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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8일 정축 1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예부에서 보낸 상제에 따라 죽은 황태자에게 거애하다

임금이 평주(平州)에 있었는데, 행재소(行在所)의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황태자의 상복(喪服)을 입고 거애(擧哀)하였다. 서울에 있는 각 관사(官司)에서도 또한 이날에 거애하였다. 권중화(權仲和)가 예부(禮部)에서 기록해 보인 상제(喪制)를 가지고 왔는데,

1. 복제(服制)는, 최복(衰服)089) 은 마포(麻布)를 써서 제조하고 또 조포(粗布)를 써서 제조하며, 건(巾)은 사모(紗帽) 위에 싸서 쓰게 하고, 띠[帶]는 뒤로 드리우게 하며, 마질대(麻絰帶)는 백일 만에 벗게 하고,

1. 13일 동안 음악을 정지하고, 3일 동안 도살(屠殺)을 금지하고, 1개월 동안 시집가고 장가감을 정지하고, 13일 동안 대사(大祀)090) 와 소사(小祀)를 정지하는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註 089]
    최복(衰服) : 참최(斬衰)나 자최(齋衰)의 상복.
  • [註 090]
    대사(大祀) :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단(社稷壇)·원구단(圜丘壇)의 제사.

○丁丑/上在平州, 率行在群臣, 服皇太子喪擧哀, 留都各司亦於是日擧哀。 權仲和齎禮部錄示喪制來: "一, 服制合衰服, 用麻布製造及用粗布製巾, 裹于紗帽上, 帶垂于後。 麻絰帶百日而除。 一, 停樂十三日, 禁屠三日, 停嫁娶一月, 停大小祀十三日。"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