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1권, 태조 1년 8월 22일 신미 1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기탄에 머물다. 동지중추원사 조기에게 민폐를 끼치지 못하도록 명하다
기탄(岐灘)에 머물었다.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조기(趙琦)에게 명하여 군관(軍官) 2인을 뽑아서 건너는 일을 관장[掌涉]하게 하고, 군사들로서 만약 배타기를 다투어 서로 난잡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장섭자(掌涉者)를 처벌하게 하였다. 천신산(天神山) 골짜기에 머물렀는데, 전화(田禾) 2무(畝)가 말[馬]에게 손해를 입은 것을 보고, 조기(趙琦)에게 명하여 말주인에게 베[布]를 징수하여 전주(田主)에게 주도록 하고, 이내 명령하였다.
"지금부터 만약 말을 놓아서 곡식을 해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비록 내 자제(子弟)일지라도 또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7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