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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2일 신미 1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기탄에 머물다. 동지중추원사 조기에게 민폐를 끼치지 못하도록 명하다

기탄(岐灘)에 머물었다.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조기(趙琦)에게 명하여 군관(軍官) 2인을 뽑아서 건너는 일을 관장[掌涉]하게 하고, 군사들로서 만약 배타기를 다투어 서로 난잡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장섭자(掌涉者)를 처벌하게 하였다. 천신산(天神山) 골짜기에 머물렀는데, 전화(田禾) 2무(畝)가 말[馬]에게 손해를 입은 것을 보고, 조기(趙琦)에게 명하여 말주인에게 베[布]를 징수하여 전주(田主)에게 주도록 하고, 이내 명령하였다.

"지금부터 만약 말을 놓아서 곡식을 해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비록 내 자제(子弟)일지라도 또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7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농업(農業)

○辛未/次歧灘, 命同知中樞院事趙琦, 擇軍官二人, 掌涉軍士, 如有爭舟相亂者, 罪掌涉者。 次天神山洞, 見田禾二畝, 爲馬所損, 命趙琦徵馬主布, 以給田主。 仍命曰: "自今如有放馬害穀者, 雖予子弟, 亦不貰。"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7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