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철종
고종-순종
일 한 병합 조약(日韓倂合條約)이 체결되었다.
〈병합 조약(倂合條約)〉
한국 황제 폐하(皇帝陛下) 및 일본국 황제 폐하(皇帝陛下)는 양국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 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각각 그 전권위원(全權委員)에 임명한다. 위의 전권위원은 회동하여 협의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보지(保持)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인(韓人)으로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고 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前記)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지(該地)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유한 것이니 반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를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記名)하고 조인(調印)한다.
융희(隆熙)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명치(明治) 43년 8월 22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日、韓倂合條約成。倂合條約:
韓國皇帝陛下及日本國皇帝陛下 兩國間의 特殊히 親密 關係를 顧야 互相幸福을 增進며 東洋平和 永久히 確保기 爲야 此目的을 達코자면 韓國을 日本國에 倂合에 不如 者로 確信야 玆에 兩國間에 倂合條約을 締結으로 決定니 爲此韓國皇帝陞下 內閣總理大臣李完用을, 日本皇帝陛下 統監子爵寺內正毅 各其全權委員에 任命。 仍야 右全權委員은 會同協議야 左開諸條 協定。 第一條, 韓國皇帝陛下 韓國全部에 關 一切統治權을 完全且永久히 日本國皇帝陛下에게 讓與。 第二條, 日本國皇帝陛下 前條에 揭載 讓與를 受諾고 且全然韓國을 日本帝國에 竝合을 承諾。 第三條, 日本國皇帝陛下 韓國皇帝陛下、太皇帝陛下、皇太子殿下竝其后妃及後裔로야곰 各其地位 應야 相當 尊稱威嚴과 及名譽 享有케고 且此를 保持에 十分 歲費를 供給을 約。 第四條, 日本國皇帝陛下 前條以外에 韓國皇族及後裔에 對야 各相當 名譽及待遇를 享有케고 且此 維持기에 必要 資金을 供與을 約。 第五條, 日本國皇帝陛下 勳功이 有 韓人으로 特히 表彰을 適當줄노 認 者에 對야 榮爵을 授고 且恩金을 與。 第六條, 日本國政府 前記倂合에 結果로 全然韓國의 施政을 擔任야 該地에 施行 法規를 遵守 韓人의 身體及財産에 對야 十分 保護 與고 且其福利에 增進을 圖。 第七條, 日本國政府 誠意忠實히 新制度를 尊重 韓人으로 相當 資格이 有 者 事情이 許 範圍에서 韓國에 在 帝國官吏에 登用。 第八條, 本條約은 韓國皇帝陛下及日本國皇帝陛下의 裁可를 經 者니 公布日로붓터 此를 施行。 右證據로아 兩全權委員은 本條約에 記名調印이라。 隆熙四年八月二十二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二日。 統監子爵 寺內正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