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7월 12일 양력 1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의정부 의정 윤용선이 제주도 사정을 보고하다

국역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제주목 찰리사(濟州牧察理使)의 보고를 연이어 보니, ‘도민(島民)의 소요가 가라앉은 것은 더없이 다행한 일이지만, 괴수를 붙잡은 뒤로는 그를 구원한다는 핑계 아래 매일 관청 뜰이 넘치게 모여드니 풍습이 놀랍고 고약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정황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이미 저러한 데다 거행하기 난처한 것이 또 이와 같으니 1명의 찰리사가 마음대로 처리할 일이 못 됩니다. 소요를 일으킨 주동자나 소요에 말려든 추종자를 막론하고 각자 신문하여야 하겠으니, 모두 법부(法部)에서 압송하여 반핵(盤覈) 정죄(定罪)하게 하며, 찰리사 황기연(黃耆淵)은 이미 조사할 만한 책임이 없는 만큼 즉시 올라오도록 할 것입니다. 그 밖의 백성들은 놀라지 말고 각기 생업에 안착하여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게 하라는 내용으로 해당 목사(牧使)에게 신칙하여 낱낱이 효유(曉諭)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43장 B면
  • 【국편영인본】 3책 217면
  • 【분류】 변란-민란(民亂) / 사법-재판(裁判)
원문

十二日。 議政府議政尹容善奏: "連見濟州牧察理使報告, 則‘島民息擾, 極爲萬幸, 而巨魁斯得之後, 稱以伸救, 課日盈庭, 風習駭悖。’ 云。 竊伏査情形之叵測, 旣如彼; 擧行之難便, 又如此, 有非一察理使所可專擅行事。 勿論致擾、被擾之首從, 應問各人, 竝令法部押上, 以爲盤覈定罪之地。 而察理使黃耆淵, 旣無可査之責, 則卽令上來。 外他民人等, 勿得驚動, 各安其業, 以待朝家處分之意, 申飭該牧使, 使之這這曉諭何如?" 允之。


  • 【원본】 45책 41권 43장 B면
  • 【국편영인본】 3책 217면
  • 【분류】 변란-민란(民亂)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