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6월 15일 양력 3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제주목에서 소요를 진정시키고 민생을 편안히 하도록 명하다

국역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금 제주 찰리사(濟州察理使)가 정부(政府)에 보고한 것을 보니, 그 괴수는 이미 붙잡았고 떼 지어 모였던 사람들도 모두 해산하였다고 하였다. 밤낮없이 불안하던 끝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백성들을〗 돌보고 무마시키는 방도는 오직 찰리사가 어떻게 바로잡고 조처하는가에 달려있다. 끝까지 효유(曉諭)하여 모두 안도하게 하며 잡은 죄인은 우선 사핵하되 위협에 의해 추종한 자는 다스리지 말고,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억울하게 걸리는 걱정이 없게 함으로써 널리 용서하여 주는 나라의 은혜를 보여 주어라. 이미 반역한 진상이 없어졌는데도 군사를 파병하여 걱정거리가 없는 곳에 많은 인원을 주둔시킬 필요는 없으니 원수부(元帥府)에서 적당히 철수하게 하라.

대체로 소란이 생기는 것은 반드시 백성들의 마음을 거슬린 데서 빚어지는 것이다. 제멋대로 탐욕을 부리고 학정(虐政)을 한 것은 예사로이 처리할 수 없는 만큼 하나같이 엄히 조사하여 등문(登聞)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36장 A면
  • 【국편영인본】 3책 21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원문

詔曰: "今見濟州察理使報告於政府者, 則‘渠魁旣爲捉得, 群聚亦皆解散’云。 宵旰憧憧之餘, 是可幸也。 然而懷綏安撫之方, 惟在察理使矯捄措處之如何。 到底曉諭, 俾各安堵, 斯得之罪人, 爲先査覈, 脅從罔治, 俾無一民橫罹之慮, 以示朝家曠蕩之恩。 旣無反逆之情形, 而派送士卒, 不必多數留駐於無虞之地, 令元帥府量宜撤還。 大抵起鬧, 必由於拂戾民情。 恣意貪虐, 此不可尋常處之, 一體嚴覈登聞。"


  • 【원본】 45책 41권 36장 A면
  • 【국편영인본】 3책 21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