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6월 7일 양력 1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죄인들의 유배지를 옮길 것을 건의하다

국역

법부 대신서리(法部大臣署理) 이재곤(李載崐)이 아뢰기를,

"삼가 조칙(詔勅)을 받았습니다. 제주목(濟州牧)에 있는 종신(終身) 유배 죄인 김윤식(金允植)지도군(智島郡) 지도(智島)로, 종신 유배 죄인 정병조(鄭丙朝)위도(蝟島)로, 10년 유배 죄인 김사찬(金思燦)임자도(荏子島)로, 종신 유배 죄인 서주보(徐周輔)돌산군(突山郡) 여도(呂島)로, 종신 유배 죄인 이태황(李台璜)은 사도(蛇島)로, 종신 유배 죄인 김경하(金經夏)녹도(鹿島)로, 10년 유배 죄인 이범주(李範疇)완도군(莞島郡) 신지도(薪智島)로, 10년 유배 죄인 한선회(韓善會)추자도(楸子島)로, 7년 유배 죄인 이용호(李容鎬)는 신지도로, 종신 유배 죄인 최형순(崔亨順)과 7년 유배 죄인 장윤선(張允善)은 모두 진도군(珍島郡) 금갑도(金甲島)로 이배(移配)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35장 B면
  • 【국편영인본】 3책 21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원문

七日。 法部大臣署理李載崑奏: "欽奉詔勅, 濟州牧所在流終身罪人金允植, 移配于智島郡 智島; 流終身罪人鄭丙朝, 移配于蝟島; 流十年罪人金思燦, 移配于荏子島; 流終身罪人徐周輔, 移配于突山郡 呂島; 流終身罪人李台璜, 移配于蝟島; 流終身罪人金經夏, 移配于鹿島; 流十年罪人李範疇, 移配于莞島郡 薪智島; 流十年罪人韓善會, 移配于楸子島; 流七年罪人李容鎬, 移配于薪智島; 流終身罪人崔亨順、流七年罪人張允善, 竝移配于珍島郡 金甲島。" 允之。


  • 【원본】 45책 41권 35장 B면
  • 【국편영인본】 3책 21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