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6월 2일 양력 1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제주목에 있는 죄인들을 이동시키도록 명하다

국역

제주목(濟州牧)의 유배 죄인들을 모두 다른 섬으로 옮겨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35장 A면
  • 【국편영인본】 3책 21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원문

二日。 命濟州牧流配罪人, 竝移配他島。


  • 【원본】 45책 41권 35장 A면
  • 【국편영인본】 3책 21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