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철종
고종-순종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서정순(徐正淳)이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제주목(濟州牧) 대정군(大靜郡)에서 백성들의 동요가 있다는데 듣기에 매우 놀랍습니다. 이것을 빨리 사핵(査覈)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 정3품 박용원(朴用元)을 안핵사(按覈使)에 차하(差下)하여 며칠 안으로 내려가서 전후 곡절을 철저히 사핵하여 등문(登聞)토록 함으로써 법대로 처리하소서. 이처럼 온 섬이 소란할 때에 민심이 몹시 염려되니 각별히 위무(慰撫)하라는 내용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參政徐正淳奏: "今聞濟州牧 大靜郡有民擾, 聽聞所及, 萬萬駭瞠。 此不可不急速査覈, 正三品朴用元, 按覈使差下, 使之不日前往, 前後委折, 到底査覈登聞, 以法從事。 當此一島擾攘之時, 民情極爲可念。 各別慰撫之意, 申飭何如?" 允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