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5월 31일 양력 3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의정부 참정 서정순이 제주도 대정 민란에 대하여 보고하다

국역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서정순(徐正淳)이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제주목(濟州牧) 대정군(大靜郡)에서 백성들의 동요가 있다는데 듣기에 매우 놀랍습니다. 이것을 빨리 사핵(査覈)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 정3품 박용원(朴用元)을 안핵사(按覈使)에 차하(差下)하여 며칠 안으로 내려가서 전후 곡절을 철저히 사핵하여 등문(登聞)토록 함으로써 법대로 처리하소서. 이처럼 온 섬이 소란할 때에 민심이 몹시 염려되니 각별히 위무(慰撫)하라는 내용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34장 B면
  • 【국편영인본】 3책 212면
  • 【분류】 변란-민란(民亂) / 인사-임면(任免)
원문

議政府參政徐正淳奏: "今聞濟州牧 大靜郡有民擾, 聽聞所及, 萬萬駭瞠。 此不可不急速査覈, 正三品朴用元, 按覈使差下, 使之不日前往, 前後委折, 到底査覈登聞, 以法從事。 當此一島擾攘之時, 民情極爲可念。 各別慰撫之意, 申飭何如?" 允之。


  • 【원본】 45책 41권 34장 B면
  • 【국편영인본】 3책 212면
  • 【분류】 변란-민란(民亂)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