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2월 20일 양력 4번째기사 1897년 대한 광무(光武) 1년

김윤식과 이승오를 제주목에 종신토록 정배하도록 하다

국역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을미년(1895) 역변에 대하여 아직도 귀신과 사람들이 분을 삭이지 못한다. 저들은 대대로 나라의 녹봉을 받아온 가문의 후손들로서 이미 숨기기 어려운 죄를 지었으니 엄격히 징계해야 할 것이다. 여론이 더욱 들끓고 있으니, 지금까지 관대히 용서한 것은 형벌을 대단히 잘못 적용한 것이다. 김윤식(金允植)이승오(李承五)를 우선 제주목(濟州牧)에 유배하여 종신토록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 【원본】 40책 36권 45장 B면
  • 【국편영인본】 3책 2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원문

詔曰: "乙未逆變, 尙切神人之憤。 而渠以世祿之裔, 旣有難揜之跡, 懲討截嚴。 輿論愈沸, 至今寬貸, 失刑大矣。 金允植李承五, 竝姑先濟州牧流終身定配。"


  • 【원본】 40책 36권 45장 B면
  • 【국편영인본】 3책 2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