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철종
고종-순종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을미년(1895) 역변에 대하여 아직도 귀신과 사람들이 분을 삭이지 못한다. 저들은 대대로 나라의 녹봉을 받아온 가문의 후손들로서 이미 숨기기 어려운 죄를 지었으니 엄격히 징계해야 할 것이다. 여론이 더욱 들끓고 있으니, 지금까지 관대히 용서한 것은 형벌을 대단히 잘못 적용한 것이다. 김윤식(金允植)과 이승오(李承五)를 우선 제주목(濟州牧)에 유배하여 종신토록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詔曰: "乙未逆變, 尙切神人之憤。 而渠以世祿之裔, 旣有難揜之跡, 懲討截嚴。 輿論愈沸, 至今寬貸, 失刑大矣。 金允植、李承五, 竝姑先濟州牧流終身定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