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 4월 18일 양력 1번째기사 1896년 대한 건양(建陽) 1년

법부에 명하여 서주보 등의 형을 정하다

국역

조령을 내리기를,

"짐이 개국(開國) 504년 8월 20일의 역변(逆變)과 같은 해 10월의 무옥(誣獄)에 관한 여러 죄수들의 공안(供案)을 조사해보고 그 안건에 대하여 크게 징벌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참작할 것이 없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뜻을 특별히 미루어나가 법부(法部)에 명해서 현재 갇혀 있는 서주보(徐周輔), 정병조(鄭丙朝), 김경하(金經夏), 이태황(李台璜)은 종신 유형(終身流刑)에 처하고, 정만조(鄭萬朝), 우낙선(禹洛善)은 15년 유형에 처하고, 전준기(全晙基), 이범주(李範疇)는 10년 유형에 처하고, 홍우덕(洪祐德)은 1년 징역에 처하며, 정인흥(鄭寅興)은 석방하여 각기 스스로 일신할 길을 열게 하라."

하였다.


  • 【원본】 38책 34권 17장 A면
  • 【국편영인본】 2책 58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원문

十八日。 詔曰: "朕이 開國五百四年八月二十日逆變과 同年十月誣獄에 關 諸囚의 供案을 査閱고 該案件에 對야 大懲創을 行코져 얏더니 斟量이 不無기로 好生 意 特推야 法部 命야 現囚徐周輔鄭丙朝金經夏李台璜은 流終身에 處고 鄭萬朝禹洛善은 流十五年에 處고 全晙基李範疇 流十年에 處고 洪祐德은 役一年에 處고 鄭寅興은 放免야 各其自新 路 開케 라。"


  • 【원본】 38책 34권 17장 A면
  • 【국편영인본】 2책 58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