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철종
고종-순종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 탁지 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이 아뢰기를,
"홍주목(洪州牧)은 비도(匪徒)를 방어하는 군수(軍需) 조달이 방대한 만큼 본목(本牧)에서 바쳐야 할 갑오년(1894) 분의 각종 군전(軍錢), 군포(軍布)를 특별히 떼주어 본목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봉헌(李鳳憲)의 등보(謄報)를 보니, 해마다 흉년이 든 실태를 자세히 진술하면서 ‘환모곡(還耗穀) 중 각종 지출 몫 1,421석(石) 남짓은 감해주지는 못하고 5년에 한해서 기한을 연기하고 환총(還總) 3,970석 남짓은 찍어서 받아낼 데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섬〔島〕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백성들의 형편이 딱합니다. 육지의 곡식을 배로 운반하여 교역에 편리하도록 할 것에 대해서는 한창 의논하고 있는데, 위 항목의 환모곡 중 각종 지출 몫과 이미 기한을 연기하여 받아내기 어려운 몫, 도합 3,398석 남짓은 모두 탕감함으로써 조정에서 돌보아주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總理大臣金弘集、內務大臣朴泳孝、度支大臣魚允中奏: "洪州牧防禦匪徒軍需之接應浩多, 本牧甲午條應納各樣軍錢、軍布, 特別劃付, 使本牧措處何如?" 允之。 又奏: "卽見濟州牧使李鳳憲謄報, 則備陳連年歉荒之狀, 還耗穀中各樣上下條一千四百二十一石零除減, 不得限五年停退, 而還總三千九百七十石零, 指徵無處, 島農失稔, 民情可悶。 陸穀則方議設船運, 以便貿遷。 上項還耗穀中各樣上下條與已停退難徵條, 合三千三百九十八石零, 竝許蠲蕩, 以示朝家體恤之意何如?" 允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