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철종
고종-순종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규원(李奎遠)이 이제 임기가 다 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성과 업적이 크게 드러나 백성들이 그가 떠나 갈 것을 애석해 할 뿐 아니라 지금 진휼하는 정사가 한창 급하니 이런 때에 교체하는 것은 더욱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번의 임기에 한하여 특별히 더 잉임(仍任)시켜 성과를 이루도록 책려(責勵)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濟州牧使李奎遠, 今報仕滿矣。 聲績茂著, 民情惜去, 且今賑恤之政方急, 此時遞易, 尤所當念。 限一瓜特爲仍任, 以責成效何如?" 允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