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10월 28일 병자 1번째기사 1893년 조선 개국(開國) 502년

대신들이 하삼도의 기근 구제, 조세와 역참의 폐단, 탐오한 수령의 처벌, 추자도의 세미 대납에 대해 아뢰다

국역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하교하기를,

"각도(各道)의 재해 보고가 어떠한 지 알 수 없으나 연분(年分)마감 역시 당장 급한 일이다."

하니,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각도 연분 장계가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으나 영남(嶺南)에서 진휼을 청하는 장계가 올라왔습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영남의 연분 장계는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진휼을 청하는 장계는 이미 도착하였습니다. 신이 지난번에 진휼을 설행하는 문제를 진달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끌어오며 아직 구획(區劃)한 것이 없으니 급박하게 된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몹시 안타깝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바닷가 고을 형편이 매우 급박하며 호남호서도 또한 그러하다."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공곡(公穀)과 공전(公錢)을 획부(劃付)해야만 수만 명의 기민(飢民)을 구제하여 살릴 수 있는데 나라에 비축한 것이 없으므로 몹시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즉시 영영(嶺營)에 전보를 쳐서 사환(社還)이 몇 석(石)이나 있는가를 우선 알아오게 하라."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요즘 민읍(民邑)의 온갖 폐단은 다 기강이 무너지고 해이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 서리(胥吏)가 농간을 부리는 것은 수령(守令)이 단속하고, 수령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안찰사(按察使)가 단속하여야 하는데 감사(監司)는 다만 숨기기만 하고, 난민(亂民)들이 소란을 일으켜도 즉시 계문(啓聞)하지 않고 탐오하는 수령이 횡포한 짓을 하여도 처벌하지 않으며, 백성과 나랏일을 전혀 관심 밖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폐단 중에서도 각 해당 읍(邑)의 상납(上納)은 곧 중앙 각 관청의 경비로 쓰는 것인데 기한을 어기며 체납하는 것이 근래보다 더 심한 때는 없습니다. 진실로 그 원인을 캐보면 백성들이 기준대로 바친 것을 걸핏하면 수령이 유용하여 빌려주거나 직접 소비하고는 일을 맡은 아전으로 하여금 대신 처리하게 함으로써 결국 나라 재산을 횡령하게 만들고 마니 어떻게 기한 내에 상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각 해당 도신(道臣)에게 관문(關文)을 보내 각 고을의 거리를 계산하여 왕래하는 날짜를 제하고 관문이 도착한 지 50일 안으로 만일 고자(考尺)하지 않거나 또 바치는 기일을 지체하는 일이 있으면 해당 수령을 먼저 파직한 후에 잡아 올 것입니다. 이 뒤에는 연말마다 감영(監營)에서 각사(各司) 상납 기한을 넘기거나 고자하지 않은 것을 열록(列錄)해서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해당 수령을 논죄(論罪)하도록 일체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비록 정한 기한 안에 바치도록 신칙한다 하더라도 기한을 넘긴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곧 형식적인 일이 되고 말 것이니 별도로 조칙(措飭)해야 할 것이다. 수령들이 탐오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꺼리지 않으니 앞으로는 법으로 처리하라."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탐오하는 자를 징계하라는 전하의 하교를 신은 벌써 여러 번 받들었으나 징계하는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징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좋은 벼슬에 오르고 있으니 어찌 두려워하거나 꺼리겠습니까? 십분 유념하소서."

하고, 심순택이 아뢰기를,

"신은 방금 상납의 기한을 지체하는 것에 대하여 아뢰었습니다. 경각사의 요즘 상납 정비(情費)를 원역배(員役輩)들이 제멋대로 토색질하고 그것이 해가 갈수록 더욱 늘어나 혹은 원납(元納)의 몇 배가 되기도 하니 이것을 어찌 당상(堂上)이나 낭청(郎廳)들이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 색리(色吏)들은 상납을 한 번 하고 나면 가산을 탕진하고 나라 재물을 축낸 죄를 범하지 않는 때가 없기 때문에 설사 제 때에 상납하려고 하는 고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모두 머뭇거리며 바치는 기일을 지체하는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정비를 줄이는 일을 연석(筵席)에서 아뢰고 윤허를 받아 여러 번 각 해당 아문에 신칙하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시행하다가 즉시 그만두어 도리어 전보다도 더욱 심해지니 만일 원역배들이 나라의 법을 두렵게 여긴다면 어찌 그처럼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각 해읍(該邑)의 상납 정비 가운데 근년에 와서 더 늘어난 것들은 일체 시행하지 말며 이렇게 신칙한 다음에도 또다시 제멋대로 받는다면 해당 원역들은 드러나는 대로 형배(刑配)하고 해당 당상과 낭청은 엄하게 논죄하여 경책하라고 다시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는 기강을 엄하게 세우는 데 달려 있으니 아뢴 대로 거듭 밝혀 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역참(驛站)은 명을 전달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일체 공무로 입파(入把)할 말과 거느릴 하인들은 원래 분수(分數)가 있는데 근래에 온갖 폐단이 갈수록 많이 생겨나 지보(支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충청 감사(忠淸監司)의 보고에 의하면, 해도(該道)와 전라도(全羅道)에 파견된 경시관(京試官)의 서리(胥吏)와 하례, 가마꾼들이 마구 토색질하여 소란을 일으킨 것을 이미 징계한 바 있습니다. 그 폐단의 원인을 따지면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마위전답(馬位田畓)으로 인한 폐단이 가장 심합니다. 이것은 조정에서 획급(劃給)하여 역참의 하인들이 부쳐 먹으면서 역참의 일을 하게 한 것인데 요즘에는 송곳 하나 꽂을 땅도 거의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세력있는 사람들이 선도(先賭)라고 칭하면서 불법적으로 빼앗고 교활한 무리들이 재물과 잇속으로써 서로 결탁해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역참의 하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방도가 없는 데다가 또 토색질에 부대끼고 있습니다.

강제로 입파하는 것과 식사비용, 가마꾼 삯과 같은 허다한 침해는 갈수록 더욱 심하므로 소재지의 각 역들은 스산하고 볼꼴 없이 되었으며 말들은 없어지고 사람들은 흩어져서 장차 역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 형편입니다. 청컨대 각 해당 역관(驛官)들로 하여금 마위전답을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즉시 각 해당 감영에 보고하게 하여 일일이 도로 거두어 들여 원 주인을 찾아서 주고, 이상의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해 엄하게 신칙하고 금지하여, 만일 전과 같이 침해하는 폐습이 있을 경우에는 역에서는 해당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에서는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별도로 징계하도록 의정부에서 각 역 및 각 해당 도신에게 엄하게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나라의 토지를 개인의 소유물로 만들고 있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도 역참(驛站)의 관리와 도신(道臣)이 전혀 신칙하지 않았단 말인가? 즉시 일일이 조사하여 바로잡게 하고 그 나머지 폐단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논계(論啓)하도록 엄하게 신칙하여야 할 것이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찰리사(察理使) 이규원(李奎遠)이 보고한 바를 보니, 영암 군수(靈巖君守)의 이첩(移牒)을 일일이 들어서 이르기를, ‘추자도(楸子島)는 본래 영암(靈巖) 관하에 있다가 제주(濟州)에 이속되었는데 순영(巡營)의 관문에 의하여 성균관(成均館)에서 절수(折受)한 면세전(免稅田) 58결(結) 95부(負) 5속(束)을 호조(戶曹)에 환속(還屬)하여 나라의 총 조세 대장에 올리고 조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면적에 대한 세미(稅米)를 계판(計板)에 따라 준수(準數)를 수송합니다. 그런데 이 섬은 바다 한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땅은 척박하고 논도 없으므로 그곳 주민들은 고기잡이로 살아가기 때문에 애초에 결세(結稅)를 마련할 때 매 결(結)을 대전(代錢)하도록 정식으로 삼아 상납해 온 지 수백 년입니다. 논이 없는 고장에서 쌀을 바치자니 실로 마련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섬이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가 척박하여 조세를 면제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은 지 수백 년이 되고 오늘날 살고 있는 백성들이 쌀을 바친 적은 없는데 이제 그저 정공(正供)이 중하다고 해서 갑자기 쌀을 바치도록 독촉하는 것은 조정에서 섬의 백성을 돌보는 뜻에 전혀 어긋납니다. 청한 대로 특별히 그전과 같이 대전하게 하되 추자도(楸子島)의 전세결(田稅結) 58결(結) 95부(負) 5속(束)에 대하여 매 결당 20냥씩 대전하게 하여, 계사년(1893)부터 기준 수량대로 바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증 판서(贈判書) 이긍래(李兢來)와 증 참판(贈參判) 허엽(許燁)은 아들 넷과 손자 하나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섯 명의 아들이 급제한 예(例)에 의거하여 아버지에게 벼슬을 증직한다는 것이 규정에 기록되어 있으니 해조(該曹)에서 규례를 상고하여 증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故) 시직(侍直) 송종렴(宋鍾濂)은 바로 선정신(先正臣) 송준길(宋浚吉)의 9대손입니다. 시례(詩禮)를 공부하여 더할 나위 없이 순결하게 수양하였으며 산림에서 도(道)를 강론(講論)하여 품행이 완숙하였습니다. 서연(書筵)에서 올린 의견들은 사리에 맞고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단연 사림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을 유현(儒賢)을 추증(追贈)하는 예에 따르는 것은 근거할 만한 전례가 있으니 특별히 대사헌(大司憲)이나 좨주(祭酒) 벼슬을 추증함으로써 높이 장려하는 뜻을 보이는 것은 실로 훌륭한 왕대에 학풍을 장려하는 정사에 빛을 낼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4책 30권 51장 A면
  • 【국편영인본】 2책 470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왕실-경연(經筵) / 구휼(救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신분-중인(中人)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상공(上供)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원문

二十八日。 次對。 敎曰: "各道報災, 未知何如, 而年分磨勘, 亦目下急務也。" 領議政沈舜澤曰: "各道年分, 姑未齊到, 而嶺南請賑之啓, 至今矣。" 左議政趙秉世曰: "嶺南年分狀啓, 姑未見之, 而請賑之啓, 已到矣。 臣於向日, 以設賑事, 有所仰達, 而至荏苒, 尙無區劃, 切爲民情甚悶矣。" 敎曰: "沿海邑甚急, 湖南湖西, 亦然矣。" 舜澤曰: "公穀公錢, 將劃付然後, 可以濟活幾萬飢民, 而國無蓄積, 萬萬憂悶矣。" 敎曰: "卽爲電報嶺營, 社還石數幾許, 先爲探來也。" 舜澤曰: "近日民邑百弊, 皆由於紀綱之壞弛。 夫胥吏幻弄, 有守宰察禁, 守宰冒犯, 有按使察禁, 而按道之臣, 惟以揜匿爲主, 亂民作鬧而不卽啓聞, 墨倅橫暴而亦無刺擧, 都置民國事於相忘之域矣。 諸弊中惟是。 各該邑上納, 卽京各司之支調, 而違限愆納者, 未有甚於近年。 苟究其所以, 則民間之準捧者, 輒爲守宰之挪貸犯用, 而使任吏替當, 竟未免逋藪之歸, 其何以趁限上納乎? 此不可一任其骫法而苟度時月也。 以此行關各該道臣, 計其各邑程里, 除其往來日字而關到之五十日內, 如不考尺, 支有愆滯, 則當該守令, 先罷後拿。 此後則每年終, 自巡營列錄各司上納過限未考尺, 以報臣府, 而該守令論罪之意, 一體嚴飭何如?" 敎曰: "雖有定限之飭, 又無過限之責, 便歸文具, 別般措飭, 可也。 守宰貪墨全不顧忌, 將以法從事矣。" 秉世曰: "懲貪之聖敎, 臣已屢承, 而未聞懲創之擧, 非惟未有懲創。 反縻好爵, 有何畏憚乎? 伏願十分留念焉。" 舜澤曰: "臣纔以上納愆滯事, 有仰奏者矣。 京各司之近日上納情費, 員役輩任意討索, 年增歲加, 或相倍蓰於原納, 是豈曰堂郞, 全然不知乎? 外邑色吏, 一經上納, 無不蕩産而犯逋, 故設有欲趁期上納之邑, 而未嘗不由是而趦趄愆滯矣。 臣嘗以情費減省事, 筵奏蒙允, 屢度申飭於各該衙門。 而乍行旋弛, 乃反視前尤甚, 苟使員役輩, 顧畏國法, 則豈至若是其無忌憚乎? 自今各該邑上納情費之近年增加者, 一竝勿施。 如是申飭之後, 又復恣意濫捧, 則該員役, 隨現刑配, 該堂郞從重論警之意, 更爲嚴飭何如?" 敎曰: "此在紀綱之嚴立, 依所奏申明定式可也。" 舜澤曰: "驛站者, 傳命重地也。 諸凡公行之把馬率丁, 自有分數, 而邇來百瘼層生, 莫可支保。 向因伯所報, 該道與全羅道京試官。 胥隷轎丁之橫索作拿, 已有所論警矣。 原其弊端, 固非一二, 馬位田畓之弊, 最爲甚焉。 此自朝家劃給, 以爲驛丁輩居業供役者, 而近日殆無立錐之地。 蓋綠豪强之家, 稱以先賭, 便卽橫奪, 奸猾之徒, 媒以財利, 仍作已物, 驛丁旣無以資生。 又困於討索, 若其勒把與食費轎貰之許多侵虐, 去而愈甚。 所在各驛, 蕭然蕩析, 馬空人散, 將至於無驛乃已。 請令各該驛官馬位田畓私占者, 卽報于各該監營, 使之這這還徵推給。 上項諸弊, 嚴飭禁斷, 如或有如前侵討之習, 則驛報于該營, 營報于政府, 以爲別般懲戢事, 自臣府嚴明關飭於各驛及各該道臣何如?" 敎曰: "以公田而爲私占, 寧有此事? 而郵官與道臣, 都不察飭乎? 卽令一一査櫛歸正, 餘外貽弊之端, 隨卽論啓事嚴飭可也。" 舜澤曰: "卽見察理使李奎遠所報, 則枚擧靈巖郡守移牒, ‘楸子島本在靈巖地方, 而移屬濟州, 則因巡營關文, 成均館折受免稅田畓該島所在五十八結九十五負五束, 還屬戶曹, 陞總出稅。 同結稅米, 依計板準數輸送。 而島在海中, 土瘠無畓, 居民漁採資活, 故當初結稅磨鍊時, 每結代錢, 定式上納, 已爲屢百年之久。 無畓之米, 實難辦備’爲辭矣。 海島邈遠, 土地磽瘠, 免稅定式, 爲屢百年, 今日居民之所未嘗納米, 而今但以正供所重, 猝加督責者, 殊非朝家顧恤島民之意。 依所請特爲如前許代, 而楸子島田稅結五十八結九十五負五束, 每結代錢二十兩, 自癸巳爲始, 使之準數上納事, 分付何如?" 允之。 又曰: "贈判書李兢來, 贈參判許燁, 四子一孫皆登科, 而依五子例贈職, 卽典式攸載也。 令該曹, 考例如贈何如?" 允之。 又曰: "故侍直宋鍾濂, 卽先正臣宋浚吉九世孫也。 服習詩禮, 充養完粹, 林樊講道, 素履彌固, 冑筵陳奏, 讜言盡忠, 蔚然爲士林之標準。 如此卓異之人, 依儒賢貤贈, 厥有可援之例, 特贈都憲祭酒, 以示崇奬, 實有光於昭代風勵之政。" 允之。


  • 【원본】 34책 30권 51장 A면
  • 【국편영인본】 2책 470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왕실-경연(經筵) / 구휼(救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신분-중인(中人)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상공(上供)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