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28권, 고종 28년 8월 22일 계축 2번째기사 1891년 조선 개국(開國) 500년

일본 어선이 제주도에서 약탈행위를 하여 일본 공사에게 사리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민정식(閔正植)과 제주 전 목사(濟州前牧使) 조균하(趙均夏)의 장계(狀啓)를 연이어 보니, ‘일본 배들이 아무런 증명서도 없이 갑자기 와서 정박하고는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걸핏하면 약탈하며 어부들을 묶어 놓고 때려서 물에 처넣었습니다. 백성들이 배에 올라 저지하자 저들은 칼과 총으로써 인명을 많이 해쳤으며 민가에 돌입하여 부녀자들을 위협하고 양식과 옷과 닭과 돼지 등을 약탈하여 가는 등 온갖 행패를 자행하므로 온 섬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형편입니다. 일본인들을 금지시킬 대책과 섬 백성들을 안정시킬 방도를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수만 명이나 되는 온 섬의 백성들이 살아갈 밑천으로 삼는 것은 단지 고기잡이를 하는 것뿐인데, 몇 년 전부터 생업을 잃어 살아갈 길이 없으니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 더구나 약탈하고 위협하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사람을 묶어 놓고 때려서 물에 처넣으며 칼과 총으로써 살해하니, 어찌 사람들의 울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웃 나라와 우호하는 의리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니, 교섭 아문(交涉衙門)으로 하여금 이런 사유를 일본 공사(日本公使)에게 자세히 조회(照會)한 다음 편리한 쪽으로 사리에 맞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2책 28권 28장 B면
  • 【국편영인본】 2책 39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일본(日本)
원문

議政府啓: "連見全羅監司閔正植濟州前牧使趙均夏狀啓, 則以爲‘日本船無憑標, 忽地到泊, 漁夫之釣魚, 逢輒奪取, 縛打投水。 民人乘船禁斷, 則彼以劍銃多害人命, 突入民家, 威脅婦女, 搶奪糧米、衣服、鷄、猪等, 行悖無所不至, 全島勢將渙散。 人禁戢之策, 島民奠接之方, 竝請令廟堂稟處’矣。 闔島幾萬生靈之所賴以資活者, 只是漁採, 而年來失業難保, 已極矜憐。 況攘奪威脅之不足, 人命之縛打投水, 劍銃戕害, 安得無衆情之齎憤積菀乎? 其在隣好之義, 誠萬萬驚歎。 令交涉衙門將此事由, 備詳照會於日本公使, 以爲從便妥辦之地何如?" 允之。


  • 【원본】 32책 28권 28장 B면
  • 【국편영인본】 2책 39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