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철종
고종-순종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멀리 바다 밖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난하여 어렵게 사는데, 여러 가지 폐단이 점점 늘어나서 안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본 고을의 목사(牧使)로 이규원(李奎遠)을 특별히 제수하였으니, 이것은 만 리 밖의 사정을 섬돌 앞의 일 같이 통찰하시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그 고을은 현재 바로잡을 일이 많고, 원임 장신(原任將臣)은 체례(體例)가 특별한 점이 있으니, 찰리사 겸 제주목사(察里使兼濟州牧使)로 하비(下批)하여 속히 사조(辭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濟州處在層溟之外, 居民契活, 本自極艱, 而衆瘼漸滋, 莫可安堵。 際玆本牧使李奎遠之特除, 寔由階前萬里之聖意也。 第其邑務, 現多矯正, 原任將臣體例有別, 以察理使兼濟州牧使下批, 使之斯速辭朝何如?" 允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