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28권, 고종 28년 8월 4일 을미 3번째기사 1891년 조선 개국(開國) 500년

이규원을 찰리사 겸 제주목사로 하비하여 속히 사조하도록 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멀리 바다 밖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난하여 어렵게 사는데, 여러 가지 폐단이 점점 늘어나서 안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본 고을의 목사(牧使)로 이규원(李奎遠)을 특별히 제수하였으니, 이것은 만 리 밖의 사정을 섬돌 앞의 일 같이 통찰하시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그 고을은 현재 바로잡을 일이 많고, 원임 장신(原任將臣)은 체례(體例)가 특별한 점이 있으니, 찰리사 겸 제주목사(察里使兼濟州牧使)로 하비(下批)하여 속히 사조(辭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2책 28권 26장 B면
  • 【국편영인본】 2책 39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議政府啓: "濟州處在層溟之外, 居民契活, 本自極艱, 而衆瘼漸滋, 莫可安堵。 際玆本牧使李奎遠之特除, 寔由階前萬里之聖意也。 第其邑務, 現多矯正, 原任將臣體例有別, 以察理使兼濟州牧使下批, 使之斯速辭朝何如?" 允之。


  • 【원본】 32책 28권 26장 B면
  • 【국편영인본】 2책 39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