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28권, 고종 28년 7월 17일 기묘 1번째기사 1891년 조선 개국(開國) 500년

유구국 어민들이 제주도에 표류해 온 것을 그 나라에 호송하도록 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제주 전 목사(濟州前牧使) 조균하(趙均夏)의 장계(狀啓)를 보니, ‘애월진(涯月鎭) 흑사(黑沙) 바닷가에 표류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 6명에게 사정을 물어보니, 그들은 유구국(琉球國) 나패부(那覇府) 대촌포(大村浦) 사람으로서 물고기 잡이를 하는 자들인데 배가 파손되었으므로 육로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돌려보낼 방도와 배를 불태우고 역로(驛路)로 복물(卜物)을 운반하는 등의 절차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표류하여 온 사람들이 육로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으니 그들의 말대로 돌려보내되, 음식물을 공급하고 호송하는 절차를 특별히 신칙하여 시행하며, 버려둔 배의 재목 중에 불태울 수 있는 것은 불태우고 현재 갖고 있는 일용도구도 역로로 운반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2책 28권 24장 A면
  • 【국편영인본】 2책 393면
  • 【분류】 외교-유구(琉球)
원문

十七日。 議政府啓: "卽見濟州前牧使趙均夏狀啓, 則‘涯月鎭 黑沙沿邊漂到異國人六名問情, 則乃是琉球國 那霸府 大村浦人釣魚者, 而船隻破傷, 從旱路願歸治送之方。 船隻燒火, 卜物替運等節, 請令廟堂稟處’矣。 漂人旣願由陸還歸, 依其言治送, 而供饋領護之節, 另飭施行, 棄置船材之可以燒火者燒火, 見帶什物, 亦令替運事分付何如?" 允之。


  • 【원본】 32책 28권 24장 A면
  • 【국편영인본】 2책 393면
  • 【분류】 외교-유구(琉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