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철종
고종-순종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바다의 한 구석에 아주 치우쳐 있어서 백성들의 습속이 어리석고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섭하는 일에 어둡기 때문에 외국 배가 와 닿은 것을 보면 서로 의심하고 걸핏하면 말썽을 일으키니, 관리를 파견하여 법을 세워 알아듣도록 타일러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아문 주사(衙門主事) 안길수(安吉壽)를 특별히 파견하여 하송(下送)해서 그로 하여금 돌아보고 살피며 효유하고 신칙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初三日。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啓: "濟州僻在海隅, 民俗蚩蠢, 且昧交涉事情, 遇見外國船隻駛泊, 則輒相疑阻, 動致滋端, 此不容不派員前往, 設法曉諭。 本衙門主事安吉壽, 特派下送, 使之巡審曉飭何如?" 允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