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27권, 고종 27년 12월 3일 무술 1번째기사 1890년 조선 개국(開國) 499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 안길수를 제주도에 파견하여 백성들을 효유하고 신칙하도록 하다

국역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바다의 한 구석에 아주 치우쳐 있어서 백성들의 습속이 어리석고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섭하는 일에 어둡기 때문에 외국 배가 와 닿은 것을 보면 서로 의심하고 걸핏하면 말썽을 일으키니, 관리를 파견하여 법을 세워 알아듣도록 타일러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아문 주사(衙門主事) 안길수(安吉壽)를 특별히 파견하여 하송(下送)해서 그로 하여금 돌아보고 살피며 효유하고 신칙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1책 27권 75장 A면
  • 【국편영인본】 2책 376면
  • 【분류】 풍속-풍속(風俗)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선발(選拔)
원문

初三日。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啓: "濟州僻在海隅, 民俗蚩蠢, 且昧交涉事情, 遇見外國船隻駛泊, 則輒相疑阻, 動致滋端, 此不容不派員前往, 設法曉諭。 本衙門主事安吉壽, 特派下送, 使之巡審曉飭何如?" 允之。


  • 【원본】 31책 27권 75장 A면
  • 【국편영인본】 2책 376면
  • 【분류】 풍속-풍속(風俗)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