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7월 18일 경신 2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일본 어선이 제주목에서 조업하는 문제에 관하여 의정부에서 아뢰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성근(金聲根)과 제주 목사(濟州牧使) 심현택(沈賢澤)의 장계(狀啓)를 보니, ‘일본 선박 3척이 어업(漁業)을 하기 위해 장비를 가지고 정의현(旌義縣) 포구에 당도하였습니다. 본도(本島)는 망망한 바다 한쪽에 외따로 있어 수십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고기잡이와 수산물 채취에 의지하고 있는데, 미역과 전복 채취 같은 것은 모두 여자들이 하는 일인 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무리지어 뒤섞이려 하지 않을 것이니, 형세상 앞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처할 방도를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주(本州)는 망망한 바다의 외딴 섬으로서 백성들이 오직 고기잡이와 수산물 채취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만약 생업을 잃게 된다면 뿔뿔이 흩어질 것은 형세상 당연한 일입니다. 교섭아문(交涉衙門)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잘 처리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안착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62장 A면
  • 【국편영인본】 2책 165면
  • 【분류】 수산업-어업(漁業) / 외교-일본(日本)
원문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金聲根濟州牧使沈賢澤狀啓, 則‘日本船三隻, 以漁業次, 持器械, 來到於旌義縣浦口矣。 本島僻在滄溟, 數十萬生靈, 專資漁採, 至於藿鰒, 皆是女業, 不欲與異國人, 逐隊淆雜, 勢將離散乃已。 其措處之方, 請令廟堂稟處’矣。 本州以窮海孤島, 居民生活, 只資漁採, 而今若失業, 則其所渙散, 勢固然矣。 令交涉衙門從長妥辦, 俾許多生靈, 以爲安奠之地何如?" 允之。


  • 【원본】 25책 21권 62장 A면
  • 【국편영인본】 2책 165면
  • 【분류】 수산업-어업(漁業) /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