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4월 16일 병인 2번째기사 1883년 조선 개국(開國) 492년

제주목이 별시 추천에 누락된 것에 관하여 제주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다

국역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방금 제주(濟州) 생원(生員) 김병윤(金炳胤), 유학(幼學) 오기권(吳冀權)고치휴(高致休) 등이 연명으로 올린 글을 보니, ‘저희들이 살고 있는 멀리 떨어진 섬은 팔도(八道)의 밖에 처해 있어서 매번 과거를 설행하여 인재를 뽑을 때 조정에서 구별하여 처분하는 것이 많았던 것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혜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 두 해의 별시(別試)는 다만 팔도에서만 천거하게 하고 제주는 애당초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하는 때를 당하여 섬에서는 기회를 만나지 못한 한탄이 없지 않습니다. 비록 약간의 재주와 덕행을 지닌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 보고 되지 못하여 모두 장차 암혈에 파묻히어 거두어 등용될 길이 없으니 이것은 마땅히 조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더욱 환히 살피고 들어주소서. 이번에 제주의 유생으로 서울에 온 사람들에게 특별히 과거에 응시하게 하여 팔도에서 천거된 유생들과 함께 응시하도록 이끌어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주목(濟州牧)이 천거에서 누락되었으니 널리 경축하는 방도에 하나의 결함이 됩니다. 재능과 덕행이 있는 섬사람들을 앉은 자리에서 정지시킨 것은 먼 곳의 사람들을 돌봐주는 정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저희 예조에서는 감히 전례를 어기고 응시를 허락할 수 없으니 상께서 재량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24책 20권 17장 A면
  • 【국편영인본】 2책 9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원문

禮曹啓: "卽接濟州生員金炳胤、幼學吳冀權·高致休等聯名呈單, 則以爲‘生等所居絶島, 處在八道之外。 每於設科取士之時, 多有朝家區別處分者, 職由乎柔遠之澤。 而昨今兩年別試, 只令八道薦擧, 濟州則初不擧論。 當此擧國同慶之會, 不無闔島向隅之歎。 雖有若箇才行, 莫之上達, 皆將埋沒巖穴, 收用無階。 此宜有聖朝軫念矣。 伏願深加燭察, 上綴黈䌙, 今番濟儒之赴京。 特許赴擧, 與八道薦儒, 同爲應試, 俾有以導疏’爲辭矣。 本牧薦剡之見漏有欠。 廣慶之方, 闔島才行之坐停, 似非柔遠之政。 而程式攸限, 臣曹不敢越例許赴, 請上裁。" 敎曰: "令廟堂稟處。"


  • 【원본】 24책 20권 17장 A면
  • 【국편영인본】 2책 9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