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0월 6일 기미 1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탐관오리 홍운섭 등을 처벌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탐오한 자를 징벌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용천(龍川)고성(固城)의 사건과 관련하여 도백(道伯)이 다시 조사한 계사(啓辭)가 이르렀다. 법과 기강을 생각하지 않고 온 고을 경내에 해독을 끼쳐 이 죄 없는 백성들로 하여금 울부짖으며 쓰러지게 하여 생계를 보존할 수 없게 하였으니 그 무리들은 도대체 벼슬하는 집안의 족속이 아니더냐? 나라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어찌하여 이다지도 심하단 말인가? 생각이 이에 미치고 보니 참으로 애통하고 한탄스럽다.

수감 중인 죄인 홍운섭(洪運燮)에 대해서는 금오 당상(金吾堂上)이 네거리에서 개좌(開坐)하여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은 가운데 백관(百官)과 서울에 올라와 있는 수령(守令)이나 아직 하직(下直)하지 않은 수령들을 순차대로 세우고, 한 차례 엄히 형신(刑訊)한 다음 원악도(遠惡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라. 이병익(李秉翼)에 대해서는 그 탐오 죄를 따져 보면 응당 등급을 낮추어야 하니, 한 차례 엄히 형신한 다음 원악도에 안치(安置)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백낙관(白樂寬)의 전후 원사(爰辭)를 보니, 미쳐서 실성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에게 무슨 심각하게 처벌할 것이 있겠는가? 죄인 백낙관은 특별히 목숨만은 살려서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하라."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74장 B면
  • 【국편영인본】 2책 7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원문

初六日。 敎曰: "懲貪墨, 乃最所急務。 而以龍川固城之事, 道伯更査之啓, 至矣。 罔念法紀, 沆毒一境, 使此無辜平民, 呼號顚連, 莫能保有。 渠輩獨非簪纓之族乎? 孤負國恩, 何若是甚也? 思之及此, 萬萬痛惋。 在囚罪人洪運燮, 金吾堂上開坐通衢, 大會民人, 百官及上京與未下直守令, 序立, 嚴刑一次後, 遠惡島, 圍籬安置。 李秉翼, 論其贓犯, 合有減等之典, 嚴刑一次, 遠惡島安置。" 又敎曰: "觀此白樂寬之前後爰辭, 卽無異狂易失性。 於渠何足深誅? 罪人白樂寬, 特貸一縷, 濟州牧, 圍籬安置。"


  • 【원본】 23책 19권 74장 B면
  • 【국편영인본】 2책 7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