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철종
고종-순종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승오(李承五)의 장계(狀啓)에 보니, ‘비인현(庇仁縣) 마량진(馬梁鎭)에 중국 사람 15명과 화란 사람[紅毛國人] 1명이 표류되어 왔는데 육로로 돌아가기를 원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주도(濟州島)에서부터 표류되어 충청도(忠淸道)에 와 닿은 사람들입니다. 든든한 배를 특별히 골라 별도로 차원(差員)을 정해서 바람을 기다렸다가 떠나보내며 식량은 될수록 넉넉히 갖추어 지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錦伯李承五狀啓, 則‘庇仁縣 馬梁津, 中國人十五名、紅毛國人一名漂到, 而願從旱路還歸, 請令廟堂稟處’矣。 此是濟州漂人, 轉泊湖西者也。 另擇完固船隻, 別定差員, 候風發送, 糧饌從優備給之意, 分付何如?" 允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