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월 29일 병진 3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의정부에서 충청도에 표류된 중국인과 화란인을 돌려보내는 일에 관하여 아뢰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승오(李承五)의 장계(狀啓)에 보니, ‘비인현(庇仁縣) 마량진(馬梁鎭)에 중국 사람 15명과 화란 사람[紅毛國人] 1명이 표류되어 왔는데 육로로 돌아가기를 원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주도(濟州島)에서부터 표류되어 충청도(忠淸道)에 와 닿은 사람들입니다. 든든한 배를 특별히 골라 별도로 차원(差員)을 정해서 바람을 기다렸다가 떠나보내며 식량은 될수록 넉넉히 갖추어 지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8장 A면
  • 【국편영인본】 2책 38면
  • 【분류】 외교-청(淸) / 외교-구미(歐美)
원문

議政府啓: "卽見李承五狀啓, 則‘庇仁縣 馬梁津, 中國人十五名、紅毛國人一名漂到, 而願從旱路還歸, 請令廟堂稟處’矣。 此是濟州漂人, 轉泊湖西者也。 另擇完固船隻, 別定差員, 候風發送, 糧饌從優備給之意, 分付何如?" 允之。


  • 【원본】 23책 19권 8장 A면
  • 【국편영인본】 2책 38면
  • 【분류】 외교-청(淸) / 외교-구미(歐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