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8권, 고종 18년 10월 27일 병술 3번째기사 1881년 조선 개국(開國) 490년

이재선을 사사할 것을 명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이재선(李載先)의 일에 대해서 오히려 무엇을 말하겠는가? 본래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으로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들지 않고 잡된 부류들과 결속하여 마침내 흉악한 역적 무리들이 의지할 만한 기화(奇貨)가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떳떳한 성품으로서 감히 할 수 있는 일이며 보통의 인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국안(鞫案)을 볼 때마다 마음이 몹시 상한다. 오늘의 처분은 또 차마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공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국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남간(南間)에 가둔 죄수 이재선을 사사(賜死)하라."

하였다.


  • 【원본】 22책 18권 53장 A면
  • 【국편영인본】 2책 2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
원문

敎曰: "李載先之事, 尙何言哉? 本以蒙騃、沒覺, 不奉庭訓, 締結雜類, 竟爲凶逆輩可居之貨, 是豈彝性之所敢出, 而常情之所可度也? 每閱鞫案, 心甚衋然。 至於今日處分, 又有所不忍者, 而公議不可不顧, 王法不可不念。 南間囚罪人李載先, 賜死。"


  • 【원본】 22책 18권 53장 A면
  • 【국편영인본】 2책 2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