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0권, 고종 10년 11월 9일 갑인 2번째기사 1873년 조선 개국(開國) 482년

추국청에서는 최익현의 처형을 청했으나 제주목에 위리안치하도록 하다

국역

국청 죄인(鞫廳罪人) 최익현(崔益鉉)에 대하여 형장(刑杖)을 가할 것을 청하는 의계(議啓)를 올리니, 전교하기를,

"이 공초를 보니, 당초의 상소 내용은 시골에 있는 무식한 사람이 전혀 분수를 모른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국청을 설치한 것은 일의 체모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자 중론을 따른 것이었다. 달리 다시 심문할 만한 단서가 없으니 특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덕으로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14책 10권 41장 B면
  • 【국편영인본】 1책 42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원문

鞫廳"罪人崔益鉉, 請刑議"啓。 敎曰: "觀此供招, 當初疏辭, 出於鄕曲無識, 全沒分數。 而至於設鞫, 存事面矣, 聽衆論矣。 別無更問之端, 特用好生之德, 濟州牧圍籬安置。"


  • 【원본】 14책 10권 41장 B면
  • 【국편영인본】 1책 42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