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10월 21일 무인 3번째기사 1871년 조선 개국(開國) 480년

제주목에 특별히 포군을 두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계하하신 병조의 초기를 보니, 제주 목사 조희순(趙羲純)의 장계에 ‘본도 별총수(別銃手)에게 내륙의 병영과 수영의 규례대로 별포과(別砲科)를 설행하고 매년 한 차례 과장을 열어 거수(居首)한 한 사람을 직부전시하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윤허하셨습니다. 바다를 방어하려면 조총과 포에 의지해야 하고, 중요한 변방을 굳게 수비하는 것은 수륙(水陸)이 마찬가지이며, 과시(科試)를 설행하여 권장하는 것도 근래에 많이 있었던 예입니다. 그러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2책 8권 56장 B면
  • 【국편영인본】 1책 37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인사-선발(選拔)
원문

議政府啓: "卽見兵曹草記啓下者, 因濟州牧使趙羲純狀啓, ‘本道別銃手, 依內陸兵水營例, 別設砲科, 每年一次開場, 居首一人直赴殿試事, 令廟堂稟處’事, 允下矣。 海防備豫, 銃砲可仗, 重邊固圉, 水陸攸同。 而科試勸奬, 亦多近例。 依狀請施行何如?" 允之。


  • 【원본】 12책 8권 56장 B면
  • 【국편영인본】 1책 37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