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7권, 고종 7년 12월 9일 경오 3번째기사 1870년 조선 개국(開國) 479년

세자, 세손의 묘호를 원으로 승격시키다

국역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세자나 세손의 묘호(墓號)를 원(園)으로 승격시키고, 수위관(守衛官)을 수봉관(守奉官)이라고 고쳐 부르며, 궁과 원의 제관(祭官)은 저경궁(儲慶宮)이나 순강원(順康園)의 규례대로 하는 일을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예조(禮曹)의 당상(堂上)에게 수의(收議)하였습니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과 판부사(判府事) 이유원(李裕元)은 앓으므로 헌의(獻議)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은 ‘열성조(列聖朝)의 세자나 세손은 정성스럽게 받드는 의절(儀節)은 대개 일찍이 당(唐) 나라 역사에 보이는 태자(太子)들에 대하여 원에 제사지내는 예(禮)에서 절충한 것인데, 묘(墓)라 하고 원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다만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묘호를 원으로 승격시키고 묘관(墓官)의 이름을 고쳐 부르는 것은 참으로 예법의 뜻에 합당합니다. 각궁(各宮)을 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말하면 순강원을 본받아서 그런 것이니, 휘경원(徽慶園)의 영(令), 참봉(參奉)은 모두 처음에 계하(啓下)한 대로 수봉관이라고 고쳐 부를 것입니다. 육상(毓祥)경우(景祐) 두 궁의 제관은 저경궁과 다르며 이것도 의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궁과 원의 제관은 모두 저경궁순강원의 규례대로 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듯합니다. 또 생각해 보니 세자나 세손의 무덤을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체(事體)에 마땅하지만, 궁(宮)이나 빈(嬪)의 무덤을 원이라고 부른 것은 예법상 없었습니다. 이미 원이라고 받들어 부르는 데는 그 당시 임금들이 추모하던 뜻이 깃들어 있으니 지금까지 중히 여기는 것이 자별하지마는, 일전에 내린 하교에서 다시는 제도를 여겨 원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게 하고 만년토록 법식(法式)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대성인의 손익(損益)의 뜻이 한 번 정해져서 바꿀 수 없으니, 신은 다시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유후조(柳厚祚)는 지방에 있고,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은, ‘세자나 세손의 무덤을 원으로 승격시킨 것은 당(唐) 나라에서 태자(太子)를 공경스럽게 제사지내던 예법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가친척을 후하게 대하는 훌륭한 법이 있고, 각궁에 대하여 이미 봉한 원호(園號)를 중히 여기는 것이 자별하지마는, 궁이나 빈에 대하여 원을 봉한 것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제도를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는 대성인의 결정이 실로 멀리 만년을 내다보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궁과 원의 의식 절차에 대해서는 역시 딴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판서(判書) 조병창(趙秉昌)과 참판(參判) 서승보(徐承輔)와 참의(參議) 유세환(兪世煥)도 대신들의 의견과 같았습니다. 삼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들과 예조 당상들의 의견이 이러하니, 이것을 가지고 정식(定式)을 삼으라. 이미 불러오던 원의 칭호는 지금까지의 사체를 갑자기 의논할 수 없으나 궁이나 빈에 대하여 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에 없는 일이므로 다시는 제도를 어기지 일이 없게 할 것을 분명히 변하지 않는 법으로 삼으라."

하였다.


  • 【원본】 11책 7권 38장 A면
  • 【국편영인본】 1책 34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역사-고사(故事)
원문

禮曹啓: "世子、世孫墓號之陞園, 守衛官之改稱守奉官, 及宮園祭官依儲慶順康例爲之事, 收議于時原任大臣、禮堂。 則領府事鄭元容、判府事李裕元, 病未獻議。 領議政金炳學以爲: ‘列聖朝世子、世孫虔奉之節, 蓋嘗折衷於史諸太子園祀之禮, 而以墓不以園, 特未遑也。 墓號之陞園, 官名之改稱, 允合禮意。 至若各宮稱園, 旣倣順康園而然, 則徽慶園之令、參奉, 一依當初啓下, 以守奉官改稱。 毓祥景祐兩宮祭官之與儲慶宮異規者, 亦涉可議。 宮園祭官, 竝依儲慶順康例磨鍊, 恐合事宜。 竊又思之, 世子、世孫之封園, 固是事體攸當; 宮嬪之稱園, 禮之所未有也。 已奉之園號, 有以仰當日追慕之聖意, 則到今所重自別, 而日昨下敎中, 更無違制稱園爲萬年法式者。 大聖人損益之義, 一定而不可易, 臣無容更達。’ 判府事柳厚祚在外。 右議政洪淳穆以爲: ‘世子、世孫墓之陞園, 參以太子虔祀之禮, 有此惇親之盛典。 若乃各宮已奉之園號, 所重固自別, 而以宮嬪封園, 古無其禮也。 故更無違制者, 大聖人作爲, 實出於萬年遠圖。 至於宮園儀節, 亦不當有殊。’ 判書趙秉昌、參判徐承輔、參議兪世煥, 皆與大臣議同。 伏惟上裁。" 敎曰: "大臣、禮堂之意如此, 以此定式。 已奉之園號, 到今事體不敢遽議。 而宮嬪稱園, 於禮所無, 更無違制事, 著爲金石之典。"


  • 【원본】 11책 7권 38장 A면
  • 【국편영인본】 1책 34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