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7권, 고종 7년 7월 11일 을해 1번째기사 1870년 조선 개국(開國) 479년

제주도의 구제에 빌려쓴 곡식을 돌려받지 않고 면제해 주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제주 목사(濟州牧使) 조희순(趙羲純)의 장계(狀啓)를 보니, ‘세 고을의 설진(設賑)이 방금 끝났습니다. 이전미(移轉米) 2,000석(石)은 공곡(公穀)이니, 응당 도로 바쳐야 하겠으나 섬 안에 있는 백성들의 먹을 것이 매번 육지의 곡식을 의지하고 있으니, 본색(本色)으로 수량을 맞추어 바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전(代錢)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진휼 정사를 완결한 것은 섬의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다행한 일입니다. 다만 이전곡(移轉穀)을 본색으로 납부하라고 한다면 흉년에 지친 백성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상정가(詳定價)로 대납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재해를 겪은 백성들의 형편으로 어떻게 대봉(代俸)할 수 있겠는가? 무진년(1868)의 예에 따라 특별히 탕감(蕩減)하라."

하였다.


  • 【원본】 11책 7권 16장 B면
  • 【국편영인본】 1책 336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국용(國用)
원문

十一日。 議政府啓: "卽見濟州牧使趙羲純狀啓, 則‘三邑設賑, 方纔告畢, 移轉米二千石, 旣是公穀, 固當還納。 而島中民食, 每藉陸穀, 則有難本色準納。 特許詳定代錢事, 請令廟堂稟處’矣。 賑政告完, 爲島民萬幸。 而第移轉穀之本色責納, 有非歉餘民力之所可辦得。 依狀請詳定代納事, 分付何如?" 敎曰: "災餘民情, 何可代捧? 依戊辰例, 特爲蕩減。"


  • 【원본】 11책 7권 16장 B면
  • 【국편영인본】 1책 336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