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8월 24일 무진 4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전라 우수영에 수군 도시를 설치하여 설행할 것을 청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흥민(李興敏)의 계본(啓本)을 보니, ‘온성 부사(穩城府使)가 부임하기 위하여 본부의 경내에 당도하였을 때, 백성들 5, 6백명이 모여 있다가 길을 막고는 관속들을 구타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변괴에 관계되기 때문에, 듣기에도 아주 놀랍습니다. 행패를 부린 자들을 잡아다 엄하게 신문하고 분등(分等)하여 논죄(論罪)해야 합니다. 그러니 묘당(廟堂)에서 품지(稟旨)하여 감처(勘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옛 수령(守令)을 그대로 남아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백성들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을 잠그기까지 한 것은 난동을 부리는 백성들이며, 새 수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말머리를 돌리게까지 한 것은 난동을 부리는 백성인 것입니다. 법은 더 없이 엄하여 그에 해당하는 율(律)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선동한 최성오(崔成五)는 북병사(北兵使)에게 군민들을 많이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전성리(全成利)·김종은(金宗殷)·최양섭(崔陽涉) 등 세 사람은 최성모의 사주를 즐겨 따르면서 모든 일에 끼어들었으니, 모두 엄하게 한 차례 형신(刑訊)한 뒤 원악지(遠惡地)로 정배(定配)하며, 도망간 두 사람은 기한을 정해 체포한 뒤 계문(啓聞)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제주 전 목사(濟州前牧使) 이후선(李後善)의 장계(狀啓)를 보니, ‘바닷가를 방어하는 중요한 지역에서 적을 막는 무기로는 조총(鳥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본 영의 아전과 군교(軍校) 및 한산인(閑散人)들 가운데서 정예롭고 날랜 자 102명(名)을 뽑아 별초 총수(別哨銃手)라고 이름을 붙이고, 초(哨)를 편성해 돌아가면서 날짜를 정해 총 쏘기를 시험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방(立防)하는 아병(牙兵) 30명에 대해서도 옛 규례를 복구시켜 역시 번을 들게 하되, 해당 영장(領將)에게 모두 기예를 익히게 한 다음, 매번 아문에서 점고할 때 총수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사열하여 우수한 자에게 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별총수(別銃手)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진휼청(賑恤廳) 환곡(還穀)의 모곡(耗穀) 가운데서 입번하는 군사의 요미(料米) 3두(斗)씩을 명단에 따라 내주어야 합니다. 이상의 일을 묘당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바다를 방어하는 요충지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곳은 없으며, 미리 대비하는 방책에 있어서도 아주 조리가 있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모두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서상정(徐相鼎)의 보고를 보니, ‘우수영(右水營)은 바로 남쪽 연안의 요충지인데, 무예를 장려하는 방도로는 과거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년 가을에 한 차례 과거를 설행하되, 그 이름을 수군 도시(水軍都試)라고 붙이고, 과거의 규정은 선무(選武)와 화포(火砲)의 두 가지 명목에서 각각 우수한 자 1명을 뽑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고, 지차(之次)는 직부회시(直赴會試)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상의 내용을 품지(稟旨)하여 처분(處分)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과거를 설행하는 것은 권장하기 위한 것이며, 바닷가의 방비 역시 믿을 곳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보고서에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9책 5권 38장 B면
  • 【국편영인본】 1책 298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기(軍器)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병법(兵法) / 인사-선발(選拔)
원문

議政府啓: "卽見咸鏡監司李興敏啓本, 則‘穩城府使赴任到本府境, 民人五六百名, 屯聚遮路, 毆打官屬, 使不得前進。 事係變怪, 聞極驚駭。 作挐諸漢, 捉致嚴覈, 分等論罪, 請令廟堂稟旨勘處’矣。 願留舊倅, 猶曰民情, 而至於鎖門, 則亂民也, 遮攔新官, 至於回馬, 則亂民也。 關石莫嚴, 當律自在, 首倡崔成五, 令北兵使大會軍民, 梟首警衆; 全成利金宗殷崔陽涉三漢, 甘聽指使, 無不參涉, 竝嚴刑一次, 遠惡地定配; 在逃兩漢, 刻期跟捕後啓聞事, 分付何如。" 允之。 又啓: "卽見濟州前牧使李後善狀啓, 則‘海防重地, 備禦器械, 莫過於鳥銃。 本營吏校及閒散人中, 擇其精悍者一百二人, 名以別哨銃手, 作哨輪番, 課日試放, 入防。 牙兵三十名, 復舊規亦爲入番, 使該領將一體習技, 而每於衙門應點時, 與別哨銃手, 同場試閱, 取優等施賞。 而別銃手不可無支放之需, 以賑還耗中入番料米三斗式, 逐名上下事, 請令廟堂稟處’矣。 海防要衝, 誠莫此地若, 而豫備之方, 綽有條理, 竝依狀請許施何如?" 允之。 又啓: "卽見全羅監司徐相鼎所報, 則‘右水營卽南沿要衝, 而武備勸奬, 莫如設科, 每秋一次設科, 名以水軍都試, 科規則以選武、火砲兩名色, 各取優等一人, 直赴殿試。 之次許赴會試事, 稟旨處分’爲辭矣。 設科, 所以奬勸也。 沿海戎備, 亦可有防, 依報請許施何如?" 允之。


  • 【원본】 9책 5권 38장 B면
  • 【국편영인본】 1책 298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기(軍器)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병법(兵法)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