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철종
고종-순종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흥민(李興敏)의 계본(啓本)을 보니, ‘온성 부사(穩城府使)가 부임하기 위하여 본부의 경내에 당도하였을 때, 백성들 5, 6백명이 모여 있다가 길을 막고는 관속들을 구타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변괴에 관계되기 때문에, 듣기에도 아주 놀랍습니다. 행패를 부린 자들을 잡아다 엄하게 신문하고 분등(分等)하여 논죄(論罪)해야 합니다. 그러니 묘당(廟堂)에서 품지(稟旨)하여 감처(勘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옛 수령(守令)을 그대로 남아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백성들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을 잠그기까지 한 것은 난동을 부리는 백성들이며, 새 수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말머리를 돌리게까지 한 것은 난동을 부리는 백성인 것입니다. 법은 더 없이 엄하여 그에 해당하는 율(律)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선동한 최성오(崔成五)는 북병사(北兵使)에게 군민들을 많이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전성리(全成利)·김종은(金宗殷)·최양섭(崔陽涉) 등 세 사람은 최성모의 사주를 즐겨 따르면서 모든 일에 끼어들었으니, 모두 엄하게 한 차례 형신(刑訊)한 뒤 원악지(遠惡地)로 정배(定配)하며, 도망간 두 사람은 기한을 정해 체포한 뒤 계문(啓聞)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제주 전 목사(濟州前牧使) 이후선(李後善)의 장계(狀啓)를 보니, ‘바닷가를 방어하는 중요한 지역에서 적을 막는 무기로는 조총(鳥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본 영의 아전과 군교(軍校) 및 한산인(閑散人)들 가운데서 정예롭고 날랜 자 102명(名)을 뽑아 별초 총수(別哨銃手)라고 이름을 붙이고, 초(哨)를 편성해 돌아가면서 날짜를 정해 총 쏘기를 시험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방(立防)하는 아병(牙兵) 30명에 대해서도 옛 규례를 복구시켜 역시 번을 들게 하되, 해당 영장(領將)에게 모두 기예를 익히게 한 다음, 매번 아문에서 점고할 때 총수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사열하여 우수한 자에게 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별총수(別銃手)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진휼청(賑恤廳) 환곡(還穀)의 모곡(耗穀) 가운데서 입번하는 군사의 요미(料米) 3두(斗)씩을 명단에 따라 내주어야 합니다. 이상의 일을 묘당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바다를 방어하는 요충지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곳은 없으며, 미리 대비하는 방책에 있어서도 아주 조리가 있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모두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서상정(徐相鼎)의 보고를 보니, ‘우수영(右水營)은 바로 남쪽 연안의 요충지인데, 무예를 장려하는 방도로는 과거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년 가을에 한 차례 과거를 설행하되, 그 이름을 수군 도시(水軍都試)라고 붙이고, 과거의 규정은 선무(選武)와 화포(火砲)의 두 가지 명목에서 각각 우수한 자 1명을 뽑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고, 지차(之次)는 직부회시(直赴會試)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상의 내용을 품지(稟旨)하여 처분(處分)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과거를 설행하는 것은 권장하기 위한 것이며, 바닷가의 방비 역시 믿을 곳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보고서에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咸鏡監司李興敏啓本, 則‘穩城府使赴任到本府境, 民人五六百名, 屯聚遮路, 毆打官屬, 使不得前進。 事係變怪, 聞極驚駭。 作挐諸漢, 捉致嚴覈, 分等論罪, 請令廟堂稟旨勘處’矣。 願留舊倅, 猶曰民情, 而至於鎖門, 則亂民也, 遮攔新官, 至於回馬, 則亂民也。 關石莫嚴, 當律自在, 首倡崔成五, 令北兵使大會軍民, 梟首警衆; 全成利、金宗殷、崔陽涉三漢, 甘聽指使, 無不參涉, 竝嚴刑一次, 遠惡地定配; 在逃兩漢, 刻期跟捕後啓聞事, 分付何如。" 允之。 又啓: "卽見濟州前牧使李後善狀啓, 則‘海防重地, 備禦器械, 莫過於鳥銃。 本營吏校及閒散人中, 擇其精悍者一百二人, 名以別哨銃手, 作哨輪番, 課日試放, 入防。 牙兵三十名, 復舊規亦爲入番, 使該領將一體習技, 而每於衙門應點時, 與別哨銃手, 同場試閱, 取優等施賞。 而別銃手不可無支放之需, 以賑還耗中入番料米三斗式, 逐名上下事, 請令廟堂稟處’矣。 海防要衝, 誠莫此地若, 而豫備之方, 綽有條理, 竝依狀請許施何如?" 允之。 又啓: "卽見全羅監司徐相鼎所報, 則‘右水營卽南沿要衝, 而武備勸奬, 莫如設科, 每秋一次設科, 名以水軍都試, 科規則以選武、火砲兩名色, 各取優等一人, 直赴殿試。 之次許赴會試事, 稟旨處分’爲辭矣。 設科, 所以奬勸也。 沿海戎備, 亦可有防, 依報請許施何如?" 允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