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6월 23일 기사 1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재해를 입은 제주의 세 고을에 환곡을 탕감해 주도록 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후선(李後善)의 장계(狀啓)를 보니, ‘세 읍(邑)에서 진휼을 실시한 것이 이제 막 끝났는데, 이전미(移轉米) 3,000석(石)은 응당 갚아야 할 곡식입니다. 그러나 재해를 입은 뒤에 백성들의 사정으로는 전례대로 바치라고 독촉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특별히 상정(詳定)하는 예에 의거하여 대전(代錢)하여 바치게 하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진정(賑政)이 차차 끝나서 온 섬의 사람들이 기근을 면하게 된 것은 참으로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전곡(移轉穀)을 본색(本色)으로 바치라고 독촉한다면, 현재 백성의 사정으로는 또한 시행하지 못할 것이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상정의 예로 대납(代納)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온 섬의 백성들이 기근의 우환을 면하게 되었다고 하니 애태우던 중에 천만다행이다. 재해 후의 백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어찌 상례(常例)를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이전곡은 특별히 탕감시켜 조정에서 극진히 보살펴 주고 있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9책 5권 27장 B면
  • 【국편영인본】 1책 293면
  • 【분류】 구휼(救恤)
원문

二十三日。 議政府啓: "卽見濟州牧使李後善狀啓, 則‘三邑設賑, 方纔告畢, 而移轉米三千石, 係是當報之穀。 災餘民情。 勢難如例責捧, 特依詳定例, 代錢備納事, 請令廟堂稟旨’矣。 賑政次第告竣, 全島免有捐瘠, 誠爲之萬幸。 第其移轉穀之本色督責, 此時民情, 亦有所行之不得者矣。 依狀請, 許令詳定代納, 分付何如?" 敎曰: "闔島生靈, 免得捐瘠之患, 憧憧之餘, 爲之萬幸。 而災餘民情, 何用常例? 移轉穀, 特令蕩減, 以示朝家眷眷之意。"


  • 【원본】 9책 5권 27장 B면
  • 【국편영인본】 1책 293면
  • 【분류】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