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9월 13일 을해 2번째기사 1865년 청 동치(同治) 1865년 청 동치(同治) 4년

의정부에서 제주민을 구제하는 방도를 아뢰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가 입은 혹심한 재해는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의 재해에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자전(慈殿)의 전교가 정중하고도 슬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탕금(內帑金)을 내어 구제하게 하신 것은 따스한 봄기운과 같은 은덕을 베푼 것이니 온 섬의 백성들이 누군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척박한 곳에 사는 백성의 숫자가 10만이 넘으니 구황(救荒)의 어려움이 육지의 고을보다 더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속이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듯이 구제를 조금도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니, 어떤 곡식이건 관계하지 말고 1,000석(石)을 한정하여 구획하여 들여보내라는 뜻을 호남 도신(道臣)에게 삼현령(三懸鈴)으로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6책 2권 46장 B면
  • 【국편영인본】 1책 19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과학-천기(天氣)
원문

議政府啓: "濟州之被災孔酷, 又非之比矣。 十行慈敎, 鄭重惻怛, 發帑賑濟, 德意如春, 全島生靈, 孰不感泣? 第念瘠土民衆, 數過十萬, 荒政之艱, 尤有甚於陸地郡邑。 救焚拯溺, 不容少緩。 無論某樣穀, 限一千石, 區劃入送之意, 湖南道臣處, 三懸鈴知委何如?" 允之。


  • 【원본】 6책 2권 46장 B면
  • 【국편영인본】 1책 19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