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 15권, 철종 14년 4월 3일 기묘 2번째기사 1863년 청 동치(同治) 1863년 청 동치(同治) 2년

제주목 찰리사 이건필이 난민을 구핵하여 아뢴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다

국역

제주목(濟州牧)의 찰리사(察理使) 이건필(李建弼)이 난민(亂民)들을 구핵(究覈)한 일로 치계(馳啓)하니, 하교하기를,

"찰리사의 사행(使行)을 파견하고서부터 도민(島民)을 위하는 마음에서 뜻이 정하여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사계(査啓)를 보니 패려스러운 습성이 어찌 이러한 극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장리(長吏) 들의 죄는 진실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찍이 순후(淳厚)한 풍속이 있다고 일렀었는데, 이런 흉악한 행동이 있을 줄을 생각했겠는가? 극도로 놀랍고 통분스러워 차라리 말하고 싶지도 않다. 괴수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이미 왕법을 적용하였으나, 동악(同惡)도 해당되는 형률을 적용해야 될 것이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분부(分付)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3장 B면
  • 【국편영인본】 48책 659면
  • 【분류】 행정(行政) / 사법(司法) / 변란(變亂)
원문

濟州牧察理使李建弼, 以亂民究覈, 馳啓, 敎曰: "自遣察理之行, 爲島民地, 心焉憧憧, 卽見査啓, 悖習胡至此極? 長吏之罪, 固無可言, 而曾謂淳厚之俗, 有此獰頑之擧乎? 痛駭之極, 寧欲無言。 罪魁雖已用法, 同惡亦有當律, 令廟堂分付。"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3장 B면
  • 【국편영인본】 48책 659면
  • 【분류】 행정(行政)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