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 12권, 헌종 11년 7월 5일 갑자 2번째기사 1845년 청 도광(道光) 1845년 청 도광(道光) 25년

이양선 문제와 칙행 때 통관을 한 두 사람 더 정하도록 예부에 이자하다

국역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김도희(金道喜)가 아뢰기를,

"이양선(異樣船)에 대해서 제주(濟州)에서 사정을 물었을 때에 받은 번물(番物) 여러 가지는 그대로 봉하여 제주로 돌려보내 인봉(印封)해 두고 혹 뒷날 이것을 가지고 증거로 삼을 때를 기다리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배가 세 고을에 두루 정박한 것이 거의 한 달에 가까운데 상세히 사정을 묻지 못하였습니다. 번인(番人)의 형적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데, 일찍이 선조(先祖) 임진년 에 영국 배가 홍주(洪州)에 와서 정박하였을 때에 곧 돌아갔어도 그때 곧 이 연유를 예부(禮部)에 이자(移咨)한 일이 있었고, 그 뒤 경자년 에 또 저들의 배가 제주에 와서 정박한 일이 있으나 잠깐 왔다 빨리 가서 일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버려두고 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은 임진년의 일보다 더 이정(夷情)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고 사정을 묻는 가운데 청나라 통사(通事)가 있다 하였다 하니, 사전의 염려를 하지 않아서는 안될 듯합니다. 임진년의 전례에 따라 역행(曆行) 편에 예부에 이자하고 황지(皇旨)로 광동(廣東)의 번박소(番泊所)에 칙유(飭諭)하여 금단하게 하도록 청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올 봄 칙행(勅行) 때에 황지로 한 통관(通官)만을 보내게 하고 그대로 칙례(則例)에 실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폐단을 염려한 것이 이처럼 지극하므로 우리 나라로서는 다만 따라서 봉행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칙행에 상사(上使)·부사(副使)가 있고 보면 접대할 때에 통관 한 사람으로는 실로 주선할 수 없고 먼 길에서의 사고도 헤아리지 않을 수 없으니, 한두 사람을 더 정하겠다는 뜻도 예부에 이자하여 절행(節行)에 부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5장 A면
  • 【국편영인본】 48책 506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구미(歐美)
원문

○上御熙政堂, 引見大臣備局堂上。 左議政金道喜啓言: "異樣船濟州問情時, 所納番物諸種, 仍爲封還濟州, 使之印封藏置, 或候日後執此爲證之時, 而第此船之遍泊三邑, 殆近一朔, 旣不能詳細問情。 則番人形跡, 有難遙度, 而曾於先朝壬辰間, 英舶之來泊洪州也, 雖卽還去, 其時仍以此由, 有移咨禮部之擧, 而其後庚子, 又有彼船來泊濟州事, 以其倐來倐往, 事甚煩屑, 置而勿論矣。 今番則較之壬辰事, 又有夷情之叵測者, 而問情中旣有淸通事云爾, 則恐不可無先事之慮。 依壬辰例, 因曆行, 移咨禮部, 仍請皇旨, 飭諭於廣東番泊所, 請俾爲禁斷之地。" 從之。 又啓言: "今春勑行時, 皇旨只泒一通官, 仍載則例。 爲我輸弊, 如此之至, 在我邦, 只當遵奉之不暇, 而第勑行, 旣有上副使, 則接待之際, 通官一人, 實無以周旋, 遠路事故, 亦不可料度, 此後勑行時通官, 加定一兩人之意, 亦爲移咨禮部, 付之節行, 似好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5장 A면
  • 【국편영인본】 48책 506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구미(歐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