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윤6월 20일 무오 3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복건 등을 표류하다 돌아온 이방익을 위유하고 전라도 중군으로 임명하다

국역

제주(濟州) 사람 전 충장장(忠壯將) 이방익(李邦翼)이 표류하여 복건(福建)에 이르렀다가 육로를 따라 소주(蘇州)와 양주(楊州)를 거쳐 연경(燕京)에 이르렀다. 상이, 방익이 조관(朝官)으로서 이역에 표류하면서 만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여 비변사 제조에게 명하여 불러다 위유(慰諭)하게 하고 전라도 중군(中軍)으로 임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61장 A면
  • 【국편영인본】 47책 31면
  • 【분류】 외교-야(野) / 인사(人事)
원문

濟州人前忠壯將李邦翼, 漂到福建, 由旱路歷楊州, 至燕京。 上, 以邦翼, 以朝官, 漂流異域, 萬死生還, 命備邊司提調, 招見慰諭, 除全羅中軍。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61장 A면
  • 【국편영인본】 47책 31면
  • 【분류】 외교-야(野)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