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15권, 효종 6년 9월 2일 계미 1번째기사 1655년 청 순치(順治) 1655년 청 순치(順治) 12년

청국의 땅에서 불법 벌채한 사건을 청국이 항의하여 토병 김충일 등이 사형되다

국역

이에 앞서 경원 부사(慶源府使) 권대덕(權大德)이 장관의 청사를 개조하려 하여 장관 채윤립(蔡允立)으로 하여금 토병(土兵) 김충일(金忠一)을 포함한 90인을 데리고 우리 땅에서 재목을 벌채하도록 하였는데, 윤립 등이 대덕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국경을 넘어가 재목을 벌채하고 삼(參)을 캐오게 하였다. 그리고 소를 사가지고 가는 후춘(厚春) 부락의 두 사람을 만나자 소를 빼앗고 살해하였는데, 청나라 사람이 그 시체를 찾아가지고 와서 부사 대덕에게 힐문하니, 대덕이 돼지 두 마리와 베 20필을 주어 장사지내는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 청나라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아문(衙門)에 소송을 제기하자 청나라가 본국에 사신을 보내 그 경위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청나라 사신 오배(吳拜) 등이 서울에 들어와 같이 조사할 것을 상에게 요청하니, 상이 남별궁(南別宮)에 거둥하였고 삼공·육경·금부의 형관 및 양사의 장관이 다 들어가 참여하였다. 청나라 사신이 대덕·윤립 등 90인을 조사하면서 고문을 매우 혹독하게 하자, 김충일(金忠一)·신은산(申銀山)·이기남(李起男) 등 세 사람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살인한 것으로써 거짓 자백하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원통하다고 하면서 충일 등에게 죄를 돌렸다. 조정은 그의 억울함을 알았지만 90인이 모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미처 분별하지 못하였다.

청나라 사신이 여러 사람들의 죄를 확정했는데, 충일·은산·기남 등은 사형으로써 논죄하고, 채윤립은 지휘한 죄가 있다 하여 또한 사죄로 단정하고, 권대덕은 삭직하여 정배시키고, 전 병사 김응해(金應海)는 삭탈 관작시키고, 전 감사 이응시(李應蓍)는 파직시키고, 나머지는 차등있게 정죄하였다.

상이, 충일 등과 채윤립이 죄가 없는데 죽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불쌍히 여겨 누누이 청나라 사신에게 말하였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대덕은 사람들이 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거원(巨源)에게 후한 뇌물을 주고 죽음을 면하였다. 그 뒤 양사가 권대덕에게 법률을 적용하도록 청하며 극력 간쟁해 마지않으니, 비로소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6장 B면
  • 【국편영인본】 36책 2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원문

○癸未/初, 慶源府使權大德將改造將官廳, 使將官蔡允立率土兵金忠一等九十人, 斫取材木於我地。 允立等不言於大德, 潛令越境, 斫木採參。 且逢厚春部落二人, 貿牛而去, 奪其牛而殺之。 淸人尋得其屍, 來詰於府使權大德, 大德以猪二口、布二十匹與之, 使作埋葬之資。 淸人持此訟於衙門, 淸國遣使於本國, 査問其由。 至是, 淸使吳拜等入京, 請上同査, 上幸南別宮, 三公六卿禁府刑官及兩司長官, 皆入參焉。 使査問大德允立等九十人, 拷掠甚酷, 金忠一申銀山李起男等三人, 不忍痛毒, 乃以殺人誣服, 餘皆稱冤, 歸罪於忠一等, 朝廷知其冤, 而慮九十人, 俱不免死, 未及辨釋。 使議定諸人之罪, 忠一銀山起男論以死, 蔡允立有指揮之罪, 亦置之死, 權大德削職定配, 前兵使金應海削奪官爵, 前監司李應蓍罷職, 餘定罪有差。 上以忠一等及蔡允立無罪將死, 愍惻倍甚, 累言於使, 而終不聽。 大德則人皆以爲必死, 而厚賂巨源得免焉。 其後兩司請權大德按律, 力爭不已, 始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6장 B면
  • 【국편영인본】 36책 2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