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1월 9일 무자 2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대간이 회안군 이방간 부자를 제주로 옮길 것을 다시 상소하다

국역

대간(臺諫)이 다시 상소하여 이방간(李芳幹)제주(濟州)로 옮겨 두자고 청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 등이 어제 회안(懷安) 부자를 제주로 옮겨 두자고 소(疏)를 갖추어 아뢰었사온데, 전하께서 천륜(天倫)의 중(重)함으로 인하여 차마 유윤(兪允)하지 못하시니, 이것은 진실로 전하의 우애의 지정(至情)이십니다. 그러나 신 등은 생각건대, 천하의 이치가 상(常)과 변(變)의 같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성인(聖人)의 가르침도 경(經)·권(權)의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을 지킬 줄만 알고 권을 쓰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천하의 대의(大疑)를 결단하고 천하의 대사(大事)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대저 형제간에 친친(親親)의 은혜를 다해야 하는 것은 인륜의 상정(常情)입니다. 그러나 혹 불행하여 변(變)에 이르면, 권도(權道)를 써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옛적에 순(舜)임금이 상(象)에게 우애의 마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상의 악한 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 해(害)가 한몸에 그쳤을 뿐이었기 때문이요, 주공(周公)이 관숙(管叔)에게 죽이는 거조를 면치 못했던 것은, 종사(宗社)가 경복(傾覆)되고 생민(生民)이 도탄에 빠지어 그 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제주로 옮겨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경(經)을 지키고 상(常)에 처(處)하는 도리이고, 신 등이 건백(建白)하는 것은 권(權)을 써서 변(變)에 처(處)하는 도리입니다. 하물며 은미(隱微)한 것을 보고 나타나는 것을 알아서 미연에 금해야, 화란(禍亂)이 생기지 않고, 국가가 편안한 것입니다. 지금 회안(懷安)에 대하여 일찍 계책을 세워 적당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신 등은 두렵건대, 다른날에 반드시 불우(不虞)의 변(變)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형세가 이미 여기에 이르면, 비록 보전하고자 하여도 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유윤(兪允)하여 시행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1장 B면
  • 【국편영인본】 1책 25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역사-고사(故事) / 정론-정론(政論)
원문

○臺諫復上疏請移置芳幹濟州。 疏略曰:

臣等昨以懷安父子徙置濟州事, 具疏以聞, 殿下以天倫之重, 不忍兪允。 此誠殿下友愛之至情也。 然臣等竊惟, 天下之理, 有常變之不同, 故聖人之敎, 有經權之或異。 徒知所以守經, 而不知所以用權, 則何以決天下之大疑, 而成天下之大事乎? 夫兄弟之間, 當盡親親之恩者, 人倫之常也。 然或不幸而至於變, 則不可不用權以處之。 昔者之於也, 得以遂其友愛之心者, 之惡未著, 而其害止於一身而已; 周公之於管叔也, 未免致辟之擧者, 以其宗社傾覆, 生民塗炭, 其害有不可勝言者故也。 今我殿下不許徙置者, 守經而處常之道也; 臣等所以建白者, 用權而處變之道也。 況鑑微知著, 禁於未然之前, 然後禍亂不生, 而國家安矣。 今於懷安, 若不早爲之所, 而處之得其宜, 則臣等竊恐異日必有不虞之變。 勢旣至此, 則雖欲保全, 得乎? 伏望殿下兪允施行。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1장 B면
  • 【국편영인본】 1책 25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역사-고사(故事)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