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5일 갑술 2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洪武) 1397년 명 홍무(洪武) 30년

제주 목사 이침이 재임할 동안 공적도 없고 토관의 딸에게 장가들어 탄핵당하다

국역

간관이 상언(上言)하였다.

"전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침(李忱)은 재임(在任)한 지 3년이로되 공적이라고 이를 만한 것이 없고, 또 그들 부자는 각각 토관(土官)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니, 그 아내를 맞아들이고 며느리를 얻어들인 것을 볼진대, 기타 가만히 불의를 행한 것을 알 수 있으니, 원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죄를 과(科)하여 후래를 경계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의 직첩만 회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3장 B면
  • 【국편영인본】 1책 10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원문

○諫官上言: "前濟州牧使李忱, 在任三年, 無績可稱, 且其父子, 各娶土官之女。 觀其娶妻納婦, 則其他暗行不義, 從可知矣。 願令攸司, 科罪戒後。" 上止令收其職牒。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3장 B면
  • 【국편영인본】 1책 10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