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8월 8일 양력 3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친왕봉호망단자를 둘째 황자의 칭호는 의 자, 셋째 황자는 영 자를 쓰기로 하다
의정부 의정서리 탁지부 대신(議政府議政署理度支部大臣) 조병식(趙秉式)이, ‘신들이 칙지를 받들고 둘째 황자(皇子) 의화군(義和君)의 친왕(親王) 봉호 망단자(封號望單子)를 ‘의(義)’ 자와 ‘정(靖)’ 자로 셋째 황자의 친왕봉호 망단자를 ‘영(英)’ 자와 ‘경(敬)’ 자로 의정(議定)하여 들입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둘째 황자 의화군의 봉호에는 ‘의(義)’ 자를 쓰고 셋째 황자의 봉호에는 ‘영(英)’ 자를 쓸 것이다."
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