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 1월 18일 병술 2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선동자들을 특명하여 귀양보내려 하니 승지 서문유가 불가를 아뢰다

이 앞서 훈련 포수(訓鍊砲手) 오순언(吳順彦) 등 5 인과 군관(軍官) 박명순(朴命順)이 요승(妖僧) 여환(呂還)이 선동(煽動)하여 소란을 일으킨 말에 미혹되어 서로 더불어 약속을 맺고, 장차 강계(江界) 적유령(狄踰嶺) 밖으로 피(避)하려 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하옥(下獄)당해 죽게 되었는데, 임금이 사령(赦令)을 써서 특명(特命)하여 절도(絶島)에 귀양보내게 하니, 승지(承旨) 서문유(徐文𥙿)가 아뢰어 그 불가(不可)함을 말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5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

○先是, 訓鍊砲手吳順彦等五人及軍官朴命順, 惑於妖僧呂還煽亂之言, 相與結約, 將避于江界 狄踰嶺外, 事覺, 下獄當死。 上用赦令, 特命配絶島。 承旨徐文𥙿啓言其不可, 而上不納。


  • 【태백산사고본】 22책 2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5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