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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95권, 광해 7년 9월 21일 갑오 1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양사에서 임금이 대원군 사묘에 친제한다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다

양사가 합계하기를,

"대원군(大院君) 사묘(私廟)에 이제 곧 예를 거행해야 하겠습니다. 신들 역시 성상께서 추원(追遠)하시는 정성이 아주 예사롭지 않은 데서 나와 그 사이에 이의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임금이 대통을 계승할 때 종묘가 중하니, 효성이 비록 정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대의(大義)에 있어서는 마땅히 예(禮)에 따라 그쳐야 합니다. 어찌 마음내키는 대로 예를 어기며 몸소 사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빨리 친히 제사지낸다는 명을 정지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 뜻은 일찍이 유시하였으니, 굳이 간쟁하지 말라."

하였다. 2일 만에 정계(停啓)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10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2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乙卯九月二十一日甲午, 兩司合啓曰: "大院君私廟親祭, 今將行禮。 臣等亦知聖上追遠之誠, 出尋常萬萬, 固無容議於其間。 第人君繼統, 宗廟爲重, 孝思雖發於情, 大義當止於禮。 豈可徑情越禮, 躬行私廟之祭乎? 請亟停親祭之命。" 答曰: "予意曾 諭之, 毋强爭。" 二日而停啓。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10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2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