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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42권, 선조 34년 10월 4일 무진 1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헌부가 수원 부사 이순신의 체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순신(李純信)은 탐욕스럽고 방종하여 여러 번 중한 논박을 받았으니 평범한 고을의 수령도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신설한 거진(巨鎭)이야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제목(除目)이 한 번 내려지자 놀라지 않는 이가 없으니, 속히 체직시키소서. 대저 조정에서 곤수(閫帥)를 둔 것은 경사(京師)를 방어하기 위한 계책으로 범연한 일이 아닙니다. 신들이 최원(崔遠)김거병(金去病)을 체직시키기를 청한 것은 조정에서 일을 시작할 때에 적임자를 골라 맡기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의(注擬)에서는 갈수록 더욱 품격이 낮은 사람으로 하였으니, 당당한 성조(聖朝)에 어찌 방어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유사로 하여금 상규(常規)에 구애되지 말고 십분 신중히 간택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6책 14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01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戊辰/憲府啓曰: "水原府使李純信, 貪縱無忌, 屢被重駁。 尋常守令, 尙不可堪。 況新設(臣)〔巨〕 鎭乎? 除目一下, 物情莫不駭異。 請亟命遞。 大抵朝廷創設閫帥, 以爲保障京師之計, 實非偶然。 臣等之請遞崔遠金去病者, 欲使朝家作事之初, 必得其人以畀之, 而今此注擬, 愈遠而愈卑。 堂堂聖朝, 豈無一防禦可當之人乎? 請令有司, 勿拘常規, 十分愼簡。"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86책 14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01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