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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6일 임자 1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접반관 성이민이 왕 동지가 발아, 도망한 군사 등을 처치하고 분부한 일로 아뢰다

접반관(接伴官) 성이민(成以敏) 【사람됨이 경조(輕躁)하고 부박(浮薄)하여 중심이 없다. 】 이 아뢰었다.

"왕 동지(王同知) 【왕이길(王㹫吉). 】평양(平壤)에 와서 섭 유격과 만나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본부의 관원에게 이르기를 ‘지체하여 있는 것이 미안한 줄 아나, 도망하는 군사와 폐해를 끼치는 발아(撥兒)를 금지하는 것이 내 책무인데, 지나는 각 고을에서는 번번이 없다고 대답하니, 이것은 참으로 마음 아프다. 인후(仁厚)하여 차마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히 잡아 고발할 수 없다면, 황해·평안 두 도의 포정사(布政使)226) 가 처음부터 국왕에게 장계(狀啓)할 필요가 없고, 국왕도 자문(咨文)으로 중국에 알려서 반드시 그 죄인을 끝까지 추문(推問)하여 죽이려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속으로는 그 고기를 먹고 싶어하면서도 겉으로는 감싸는 듯한 생각을 보이니, 이것이 어찌 인정에 가깝다 하겠는가.’ 하므로, 본부의 관원이 마지못하여 양성간(楊成揀)과 허도(許都)의 일을 고하였더니, 왕 동지가 좌우를 물리고서 말하기를 ‘두 사람은 다 악한이다.’ 하였고, 또 발아와 도망한 군사 두 사람을 잡아 고하였더니, 다 곤장을 쳐서 군문(軍門)에 보내어 처치하게 하였으므로, 발아와 지나가는 차관(差官)들이 모두 다 풍문을 듣고 위축되어 폐해가 일소되었습니다. 6월 8일에 의주(義州)로 떠나 11일에 정주(定州)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양포정(楊布政)227) 의 차관이 공문을 보내왔는데, 왕 동지가 뜯어 보고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더위와 비를 무릅쓰고 왔다가 의주에 가까와질 무렵 요양(遼陽)을 바라보고 자못 스스로 위안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양 포정의 분부를 보면, 평안도 포정사 윤승길(尹承吉)이 작폐한 교사(敎師) 몇 명을 자문으로 군문에 알려서 그 죄를 다스리기 바라므로 군문에서 이미 엄하게 추궁하였으나, 명백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더러 다시 더 사문(査問)하여 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내가 또 지체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분통스럽고 민망스럽다.’ 하고, 곧 군문에서 보낸 공문을 내어 보였습니다. 곧 계달(啓達)하려고 하였는데, 가정(家丁)이 급히 와서 빼앗아 가며 말하기를 ‘왕 동지가 이들 절목(節目)을 낱낱이 자문 가운데에 거론할 것이니, 너희는 베껴 보내어 말할 것 없다.’ 하였습니다. 손 군문(孫軍門)228) 이 보낸 글이 왔는데, 글 가운데에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대개, 양식과 발아와 도망한 군사 등의 일인데, 보고 곧 베껴 써서 첨부하여 아룁니다. 이날 밤 3경(更)에 군문의 글이 또 왔으나 그 글의 사연은 아직 알아내지 못하였고, 탐문하니 대개 ‘왜적의 정세는 떠나고 머무르는 정상을 매우 헤아릴 수 없으므로 내가 관내(關內)에 오래 머무를 수 없으니, 이달 6일에 관을 지나서 요동 방어(遼東防禦) 등처(等處)를 순시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 동지가 분부하기를 ‘내가 평양에 물러가 머무를 것인데, 조정의 회보(回報)가 빠르면 곧 요동으로 돌아갈 것이고, 늦으면 곧 바로 왕경(王京)에 가서 재보(宰輔)를 면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하였는데, 대개 우리 나라에서 자문으로 알리는 것이 늦어서 요동과의 왕복을 빨리 할 수 없는 것을 민망히 여겨서입니다. 신이 통사와 함께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까닭을 극진히 말하였더니, 한참 뒤에야 말하기를 ‘이곳에 이틀 머무르고서 선천(宣川)에 가서 머무르겠다…….’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7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3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註 226]
    포정사(布政使) : 관찰사를 가리킴.
  • [註 227]
    양포정(楊布政) : 양호(楊鎬).
  • [註 228]
    손 군문(孫軍門) : 손광(孫鑛).

○壬子/接伴官成以敏 【爲人, 輕躁浮薄, 中無所主。】 啓: "王同知 【㹫吉。】平壤, 與葉遊擊相會仍留, 告諭府官曰: ‘自知淹留未安, 而禁戢逃兵及擾害撥兒, 乃我之責, 所經各官, 每以無有答之, 是誠可痛。 若有仁厚不忍之意, 不敢捕告, 則黃海平安兩道布政使, 初不必狀啓國王, 國王亦不必咨報天朝, 必欲窮推其罪人而殺之也。 今爾輩, 內實欲食其肉, 而外爲庇護之計, 此豈近情?’ 府官不得已以楊成棟許都事告之, 同知屛左右言曰: ‘兩人皆惡漢。’ 又捉撥兒及逃兵二人告之, 皆棍杖, 送于軍門處置, 故撥兒及過行差官, 莫不聞風縮氣, 公廚寂然。 六月初八日發向義州, 十一日到定州, 遇楊布政差官移文, 同知拆見怒曰: ‘我爲爾國, 如此暑雨, 衝冒而來, 將近義州, 望遼陽頗自慰懷, 今見布政分付, 平安道布政使尹承吉, 將敎師擾害者若干, 咨報軍門, 冀治其罪, 軍門雖已嚴究, 未得明證, 故使我更加査訪而來云。 以此我又留滯, 是可憤憫。’ 卽出示軍門移文, 擬卽啓達, 而家丁急來奪去曰: ‘同知將此等節目, 枚擧于移咨中, 爾不必謄送說道’ 云。 孫軍門移書來到, 書中有三件事。 大槪糧、撥兒、逃兵等事。 看卽謄書, 粘連上達。 同夜三更, 軍門書又來到, 其書辭緣, 未得探聞。 大槪以情, 去留情形, 極爲叵測, 俺不可久住關內, 今月初六日過關, 巡視遼東防禦等處。 同知(得)分付曰: ‘我當退住平壤, 朝廷回報, 速則卽還遼東, 遲則直趨王京, 面責宰輔。’ 蓋悶我國咨報之延拖, 往復未得速就故也。 臣與通事, 極陳不可住之由, 良久乃曰: ‘留這裏二日, 當往宣川, 留住’ 云云。"


  • 【태백산사고본】 47책 7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3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명(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