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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2권, 명종 6년 12월 30일 계미 2번째기사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삼공의 건의로 도목장을 상고하여 진전의 조세를 감하도록 하다

검상(檢詳)이 삼공(三公)의 뜻으로 아뢰기를,

"평지의 진전은 청홍도 경차관의 장계로 인하여 특별히 조세의 감면을 분부하였고 이미 도사로 하여금 적간(摘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사 한 사람이 허다한 고을을 적간하려면 장차 3∼4개월이 걸릴 것이어서 일이 매우 지체될 것입니다. 저 승두(升斗)의 쌀을 수합한 것을 이제 도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실제로 혜택을 입지는 못할 것이니, 명년부터 의논해서 감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을 입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참으로 농사를 게을리한 자도 간혹 있을 것이나 또한 종자도 식량도 없어서 전지를 묵힌 자도 있을 것이다. 이미 납입한 자는 그만이거니와 아무 것도 없어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은 비록 3∼4개월이 된다 하더라도 납입할 수 없는 형편일 것이다. 도사가 적간하는 것이 어렵다면 도목장(都目狀)을 상고하여 분변해서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7면
  • 【분류】
    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農業) / 구휼(救恤)

    ○檢詳以三公意啓曰: "平地陳田, 因淸洪敬差官狀啓, 特命減租, 已令都事摘奸矣。 然都事一人摘奸於許多郡邑, 則將至於三四月, 事甚稽緩, 彼聚合升斗之米, 今雖還給, 民未蒙實惠。 請自明年, 議而減之, 使民得蒙實澤。" 傳曰: "眞爲惰農者, 雖或有之, 亦有無種與食而致陳者。 其已納者已矣, 若徒手而坐者, 雖至三四月, 勢不能納矣。 若以都事摘奸爲難, 則考都目狀, 分辨減之。"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7면
    • 【분류】
      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農業)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