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88권, 성종 9년 1월 30일 계사 2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지사 강희맹이 원자의 호위를 요청하고 선비들의 타락상을 고발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사(知事) 강희맹(姜希孟)이 아뢰기를
"신의 집은 삼면에 인가가 있고 서북간에만 없는데, 지금 원자(元子)가 와 있으므로 신이 항상 도둑의 변고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군사로 하여금 호위하게 하소서."
허나 임금이 말하기를,
"몇 사람을 써서 지켜야 하겠는가?"
하자, 강희맹이 말하기를,
"20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10인이라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강희맹이 또 아뢰기를,
"대저 문학하는 선비는 모름지기 나이 젊을 때에 여러 서적을 널리 보아야 하는데, 지금의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다만 정문(程文)057) 에만 힘쓰고, 급제하여 삼관(三館)058) 에 분속(分屬)되면 공부하는 것이 전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웅문(雄文)의 선비가 드물게 나옵니다. 청컨대 세종조(世宗朝)의 집현전(集賢殿)의 예(例)에 의하여 예문관(藝文館)에 참외관(參外官)059) 을 병설하고 나이 젊은 무리를 택하여 충차(充差)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8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5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상-유학(儒學)
- [註 057]정문(程文) : 과거를 보일 때 독권관(讀卷官)이 채점을 하기 위하여 만들던 모범 답안지.
- [註 058]
삼관(三館) : 성균관(成均館)·예문관(藝文館)·교서관(校書館)의 합칭(合稱).- [註 059]
참외관(參外官) : 조참(朝參)에 참여하지 못하는 7품 이하에서 종 9품까지의 관원의 종칭.○御經筵。 講訖, 知事姜希孟啓曰: "臣家三面有人家, 西北間獨無, 今元子來居, 臣常恐有賊變。 請使軍士護宿。" 上曰: "當用幾人守之?" 希孟曰: "不過二十人。" 上曰: "雖十人可以守矣。" 希孟又啓曰: "大抵文學之士, 須及年少時, 博覽群書。 今之儒者, 其未登第, 只務程文, 及得之, 分屬三館, 所業不專, 故雄文之士罕出。 請依世宗朝集賢殿例, 於藝文館幷設參外官, 擇年少輩充差。" 從之。
成宗康靖大王實錄卷第八十八終
- 【태백산사고본】 14책 8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5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상-유학(儒學)
- [註 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