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감과 예빈시의 노비를 감춘 강석덕과 강맹경을 치죄하도록 청하다
지 돈녕부사(知敦寧府事) 강석덕(姜碩德)·부지 돈녕부사(副知敦寧府事) 박거소(朴去疎)는 모두 심온(沈溫)의 사위인데, 박거소가 처와 함께 죽어서 그 아들이 강석덕의 집에서 자랐다. 문종(文宗)의 명령으로 강석덕이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박거소의 종[奴]이 안장(鞍匠)751) 으로서 자문 군기감(紫門軍器監)에 사역되고 있는 것을 강석덕이 강맹경에게 통서(通書)하여 성혼(成婚)할 때까지 휴가줄 것을 청하였고, 강맹경이 마침내 친계(親啓)하니 부역하지 않게 되었다. 또 박거소의 유모(乳母)는 예빈시(禮賓寺)의 비(婢)였는데, 일찍이 다른 비(婢)로 하여금 대역(代役)752) 시킨 뒤에 모두 감추어 버렸다. 예빈시가 박거소의 집에 비(婢)를 바치도록 독촉하자, 강석덕이 승정원(承政院)에 보고하기를,
"유모는 전라도 남평현(南平縣)에 있다."
하였고, 강맹경도 역시 비(婢)를 추쇄(推刷)하지 말도록 아뢰었다. 이에 이르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내린 교지(敎旨)를 받들어 대소의 벼슬아치가 일체의 사사로운 일로서는 계달(啓達)할 수 없게 되었는데, 지금 강석덕은 사사로운 일로 함부로 아뢰었고 강맹경은 그의 조카로서 그 사정을 알면서도 계달하였으니, 청컨대 논핵(論劾)하소서."
하였으나, 명하여 논핵하지 말도록 하였다. 허후(許詡)가 노산군에게 친계(親啓)하기를,
"옛부터 법(法)을 허물어뜨리고 기강(紀綱)을 문란케 하는 일은 귀근(貴近)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강맹경이 그 숙부 강석덕의 사사로운 일을 듣고 거리낌 없이 계달 하였습니다. 즉위한 당초의 교서에 말하기를, ‘모든 예사(禮事)는 계달하지 말라.’ 하였는데, 지금 강맹경이 먼저 그것을 허물어뜨렸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사헌부에서 이를 탄핵하자 강맹경의 답사(答辭)가 몹시 거만하였지만 사헌부는 그가 근신(近臣)이기 때문에 감히 더 추궁하지 않았으니, 그 죄 또한 큽니다. 신 등이 듣고 놀랍고 해괴하여 주상(主上)께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와서 아뢸 뿐입니다."
하였다. 노산군이 말하기를,
"사헌부를 탄핵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허후가 말하기를,
"마땅히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강석덕과 강맹경을 모두 추국해야 합니다."
하므로, 노산군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허후가 말하기를,
"뒷날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신 등이 마땅히 친계하겠습니다."
하니, 노산군이 이를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5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丁巳/知敦寧府事姜碩德、副知敦寧府事朴去踈皆沈溫女壻也, 去踈與妻俱死, 其子長于碩德家, 文宗命碩德娶婦。 有去踈之奴, 以鞍匠, 役于紫門軍器監, 碩德通書于姜孟卿, 請限成婚給暇, 孟卿遂親啓令勿役。 又去踈乳母, 禮賓寺婢也, 曾令他婢代役, 後皆藏匿, 禮賓寺督納於去踈之家, 碩德告于承政院曰: "乳母在全羅道 南平縣。" 孟卿亦啓, 令勿推。 至是, 憲府啓曰: "曾奉下旨, 大小人員, 一應私事, 毋得啓達, 今碩德以私事濫啓, 而孟卿以姪子, 知情啓達, 請論劾。" 命勿論。 許詡親啓魯山曰: "自古, 毁法亂紀, 自貴近始, 今者孟卿聽叔父碩德私事, 不嫌啓達, 卽位之初, 敎曰: ‘一應禮事, 毋得啓達。’ 今孟卿先毁之, 甚不可。 憲府劾之, 孟卿答辭甚倨, 而憲府以近臣, 不敢窮推, 罪亦大矣。 臣等聞而驚駭, 恐主上不知, 故來啓耳。" 魯山曰: "劾憲府, 何如?" 詡曰: "當下義禁府, 竝鞫碩德、孟卿。" 魯山曰: "予已知之。" 詡曰: "後有如此事, 臣等當親啓。" 魯山許之。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5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