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고(故) 학생(學生) 이한용(李漢鎔)을 특별히 종2품에 추증(追贈)하라."
하고, 또 조령을 내리기를,
"경은군(景恩君) 이재성(李載星)이 남몰래 행동하면서 나쁜 무리와 호응한다고 하니, 직명(職名)을 우선 환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十四日。 詔曰: "故學生李漢鎔, 特贈從二品。" 又詔曰: "景恩君 李載星, 踪跡陰祕, 和應匪類云, 職名爲先還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