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 대원군을 추후로 높이는 일에 대하여 논의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중하(李重夏)가 아뢰기를,
"홍문관 태학사(弘文館太學士) 김학진(金鶴鎭)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로 인하여 장례원(掌禮院)의 당하관(堂下官)을 보내어 문의하니,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내부 대신(內部大臣) 임선준(任善準),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병무(李秉武),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곤(李載崑),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송병준(宋秉畯) 등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해보니, 한(漢)나라의 사황손(史皇孫)과 남돈군(南頓君)에 대해서는 모두 특별한 칭호가 없었고 명(明)나라의 흥헌(興獻)에 대한 사실은 예법의 뜻에 크게 어그러진 것이며 오직 송(宋)나라 복안의왕(濮安懿王)에 대한 전례가 가장 적합한 근거가 됩니다.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을 대원왕(大院王)이라고 추후로 부르면서 좋은 시호(諡號)를 붙이는 것은 실로 인정과 예법에 부합됩니다. 부인(夫人)의 칭호로 말하면 옛날에 제후국의 아내를 모두 부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복왕에 관한 논의에서도 더 높인 것이 없었는데, 그 후 명나라 때에 친왕(親王)의 부인을 ‘비(妃)’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었으니, 그것은 공작(公爵) 이하 경사(卿士)들의 아내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친정집 부모를 추후로 높이는 것은 일의 대체로 보아 더없이 중대한 것인데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논의하는 사람들은 더러 우리 왕조는 명나라와 달라서 선왕(先王)의 내전(內殿)을 모두 ‘비’라고 불렀으니, 지금 혼동 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상고해보면 열성조(列聖朝)에서 왕비(王妃)를 다 왕후(王后)라고 불렀으며 정유년(1897) 이후에는 효정 왕후(孝定王后)도 일찍이 명헌 태후(明憲太后)로 높여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여흥 부대부인(麗興府大夫人)을 대원비(大院妃)로 높여서 칭호하고 좋은 시호를 붙이는 것은 혼동될 우려가 없을 듯합니다. 신 등이 이미 논의에 참가한 이상 비록 원래의 상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또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진술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완화군(完和君)도 아직 왕의 작위를 추후로 봉하지 않았고 연원 군부인(延原郡夫人)도 아직 ‘비’로 부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전례입니다. 이준용(李埈鎔)은 비록 친족 관계가 끝나기는 하였지만 태황제의 친조카인 만큼 특례로 ‘군(君)’을 봉하는 것이 친족을 친근히 하는 의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널리 물어보고 처리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특진관(特進官) 이근명(李根命)은 아뢰기를, ‘상소문에서 진술한 한나라·송나라의 고사(故事)에 따라 왕으로 높이고 사당을 세우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절차와 형식을 참작하여 더하거나 줄이는 데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살펴 결정해야 하겠으나, 늙고 병들어 혼미하다보니 널리 상고하여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영돈녕(領敦寧) 민영규(閔泳奎)는 아뢰기를, ‘이는 실로 황실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전례이므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옛날을 상고해보면, 한 나라에서 이미 행한 전례가 있으나 대부분 예에 맞지 않았고, 오직 송나라의 유신(儒臣) 정이(程頤)가 복안의왕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원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만약 왕의 칭호를 올리게 되면 여흥 부대부인도 함께 높이는 것이 진실로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특진관 조병호(趙秉鎬)는 지방에 있어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건대, 흥선 대원군을 추후로 높이는 예식을 지금까지 거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마땅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 중신(重臣)이 상소를 올려 청한 일이 있는데다가 내각의 대신들과 전임 의정들의 논의가 이와 같으므로, 좋은 시호를 올리는 일을 속히 거행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듯합니다. 폐하께서 처결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책 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92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掌禮院卿李重夏奏: "因弘文館大學士金鶴鎭上疏批旨, 發遣院郞詢問, 則內閣總理大臣李完用、內部大臣任善準、度支部大臣高永喜、軍部大臣李秉武、法部大臣趙重應、學部大臣李載崐、農商工部大臣宋秉畯等以爲: ‘臣等謹稽歷代典禮, 漢之史皇孫、南頓君, 俱無殊稱; 明之興獻事, 大乖禮意; 惟宋 濮安懿王典禮, 最宜援據。 興宣大院君追稱大院王, 加以美諡, 允合情禮。 至若夫人之稱, 古者侯國小君, 皆稱夫人, 故濮議亦無加隆, 而其後明朝, 著有親王夫人稱‘妃’之制, 蓋欲別異於公爵以下卿士之妻也。 況追隆本生, 事體至重者乎? 論者或以我朝異於有明, 先王內殿, 旣皆稱‘妃’, 則今不當混同云爾, 此恐不然。 稽諸璿譜, 列聖王妃, 皆稱‘王后’, 丁酉以後, 孝定王后亦嘗以明憲太后尊稱焉。 今於驪興府大夫人, 進稱大院妃, 加以美諡, 似無混同之慮。 臣等旣與於論議, 雖原疏之所不及, 而亦宜畢陳所懷矣。 完和君之尙未追封王爵, 延原郡夫人之尙不稱妃, 係是闕典。 李埈鎔屬籍雖盡親, 於太皇帝爲本生猶子, 則特例封君, 恐合親親之義。 伏願博詢而處之焉。’ 特進官李根命以爲: ‘疏中所陳, 從漢、宋故事, 尊王立廟, 無他容議。 至於節文之參酌損益, 更宜審詳裁制, 而老病昏瞀, 不能博考以對’云。 領敦寧閔泳奎以爲: ‘此實皇家應行之典, 無容他見。 稽之古昔, 漢家已行之典, 多不合禮。 惟宋儒臣程頤謂「宜尊濮安懿王」, 此似可援。 今若進以王號, 驪興府大夫人, 一體致隆, 恐爲允當’云。 特進官趙秉鎬, 在外不得收議矣。 臣竊惟興宣大院君追隆之禮, 尙稽于今, 事實未安。 今此重臣有所疏請, 而內閣大臣及原任議政之論如此, 請進加美諡, 趁速擧行, 恐合事宜。 請上裁。" 允之。
- 【원본】 2책 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92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