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종실록 1권, 순종 즉위년 7월 21일 陽曆 3번째기사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이완용, 조중응이 직책을 회피한 박영효, 이도재, 남정철 등을 탄핵하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아뢰기를,

"이번에 왕위를 주고받은 예전(禮典)은 바로 대성인(大聖人)의 정일(精一)한 심법(心法)에 말미암은 것이니 종묘 사직이 억만년토록 공고하게 될 기초가 여기에 있으므로 대소 신민들이 경사롭게 여기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 부문의 유사(有司)들은 자기 직책을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겠으나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박영효(朴泳孝), 시종원 경(侍從院卿) 이도재(李道宰), 전 홍문관 학사(前弘文館學士) 남정철(南廷哲)은 직책이 더욱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거세게 직책을 회피하였으니 그 진상을 덮어둘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범연히 둘 수 없으니 모두 법부(法部)로 하여금 붙잡아다 심문하고 죄를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책 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8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內閣總理大臣李完用、法部大臣趙重應奏: "今此授受신 禮典이 寔由大聖人精一心法이시니 宗社萬億年鞏固에 基가 此에 在지라 小大臣民이 罔不慶忭야 各該有司가 理當趨走厥職이거늘 宮內府大臣朴泳孝과 侍從院卿李道宰과 前弘文館學士南廷哲은 所職이 尤爲緊重이온바 偃然規避야 情跡을 莫掩오니 此 尋常히 置치 못올지라。 竝令法部로 拿問定罪何如?" 允之。


  • 【원본】 2책 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8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