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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8권, 고종 44년 3월 15일 陽曆 1번째기사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이근명 등에게 훈장을 주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훈(勳) 1등 이근명(李根命)은 직임을 맡아 원대한 계책을 내어 보익(補益)한 것이 많으며,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훈 1등 민영휘(閔泳徽)는 이번 나라의 경사에 전후로 수고가 많았으니 더욱 가상하다. 모두 특별히 대훈위(大勳位)에 올려 서훈(敍勳)하고 각각 이화대수장(李花大綬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 【원본】 52책 4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十五日。 詔曰: "領敦寧司事勳一等李根命, 已試訏謨, 多有裨益。 表勳院總裁勳一等閔泳徽, 際玆邦慶, 前後勞績, 尤庸嘉乃。 竝特陞敍大勳, 各賜李花大綬章。"


  • 【원본】 52책 4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