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8권, 고종 44년 2월 27일 陽曆 3번째기사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영친왕의 자를 광천으로 정하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심상훈(沈相薰)이, ‘영친왕(英親王)의 자(字)를 정하는 망단자를 광천(光天), 천구(天九)로 의정(議定)하여 상주(上奏)하고 주권(硃圈)을 받들어 자를 광천 두 자로 정하였습니다.’라고 아뢰니, 흠차(欽此)하였다.
- 【원본】 52책 4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1면
- 【분류】가족-성명(姓名)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