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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8권, 고종 44년 2월 27일 陽曆 3번째기사 1907년 대한 광무(光武) 11년

영친왕의 자를 광천으로 정하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심상훈(沈相薰)이, ‘영친왕(英親王)의 자(字)를 정하는 망단자를 광천(光天), 천구(天九)로 의정(議定)하여 상주(上奏)하고 주권(硃圈)을 받들어 자를 광천 두 자로 정하였습니다.’라고 아뢰니, 흠차(欽此)하였다.


  • 【원본】 52책 4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1면
  • 【분류】
    가족-성명(姓名) / 왕실-종친(宗親)

宮內府大臣沈相薰以"英親王定字望‘光天’、‘天九’, 議定上奏。" 奉硃圈, 定字用‘光天’二字。 欽此。


  • 【원본】 52책 4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1면
  • 【분류】
    가족-성명(姓名)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