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 6월 22일 陽曆 1번째기사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일본 육해군의 해당 장관들에게 훈장을 발급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일본 육해군 장관 이하 일행이 우리나라에 계속 건너오는데 표시하는 뜻이 없을 수 없다.
육군 대장(陸軍大將) 백작(伯爵) 노즈 미치쓰라〔野津道貫〕, 해군 대장(海軍大將) 자작(子爵) 이토 유코〔伊東祐亨〕, 해군 대장(海軍大將) 남작(男爵)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를 모두 대훈(大勳)에 특별히 서훈하고 각각 이화장(李花章)을 하사하라. 추밀원 고문관(樞密院顧問官) 남작(男爵) 다카사키 마사카제〔高崎正風〕, 해군 중장(海軍中將) 우에무라 히코노스케〔上村彦之丞〕를 모두 훈 1등에 특별히 서훈하고, 해군 중좌(海軍中佐) 고야마다 나카노스케〔小山田仲之丞〕를 훈 3등에 특별히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육군 소좌(陸軍少佐) 센다 요시히라〔千田嘉平〕, 해군 소좌(海軍少佐) 사사키 다카시〔佐佐木高志〕를 모두 훈 3등에 특별히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 【원본】 51책 4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34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인사-관리(管理)
二十二日。 詔曰: "日本陸海軍將官以下一行, 歷渡本邦, 不可無示意。 陸軍大將伯爵野津道貫、海軍大將子爵伊東祐亨、海軍大將男爵井上良馨, 竝特敍大勳, 各賜李花章; 樞密院顧問官男爵高崎正風、海軍中將上村彦之丞, 竝特敍勳一等; 海軍中佐小山田仲之丞, 特敍勳三等, 各賜太極章; 陸軍少佐千田嘉平、海軍少佐佐佐木高志, 竝特敍勳三等, 各賜八卦章。"
- 【원본】 51책 4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34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