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7권, 고종 43년 6월 22일 陽曆 1번째기사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일본 육해군의 해당 장관들에게 훈장을 발급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일본 육해군 장관 이하 일행이 우리나라에 계속 건너오는데 표시하는 뜻이 없을 수 없다.
육군 대장(陸軍大將) 백작(伯爵) 노즈 미치쓰라〔野津道貫〕, 해군 대장(海軍大將) 자작(子爵) 이토 유코〔伊東祐亨〕, 해군 대장(海軍大將) 남작(男爵)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를 모두 대훈(大勳)에 특별히 서훈하고 각각 이화장(李花章)을 하사하라. 추밀원 고문관(樞密院顧問官) 남작(男爵) 다카사키 마사카제〔高崎正風〕, 해군 중장(海軍中將) 우에무라 히코노스케〔上村彦之丞〕를 모두 훈 1등에 특별히 서훈하고, 해군 중좌(海軍中佐) 고야마다 나카노스케〔小山田仲之丞〕를 훈 3등에 특별히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육군 소좌(陸軍少佐) 센다 요시히라〔千田嘉平〕, 해군 소좌(海軍少佐) 사사키 다카시〔佐佐木高志〕를 모두 훈 3등에 특별히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 【원본】 51책 4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34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인사-관리(管理)
二十二日。 詔曰: "日本陸海軍將官以下一行, 歷渡本邦, 不可無示意。 陸軍大將伯爵野津道貫、海軍大將子爵伊東祐亨、海軍大將男爵井上良馨, 竝特敍大勳, 各賜李花章; 樞密院顧問官男爵高崎正風、海軍中將上村彦之丞, 竝特敍勳一等; 海軍中佐小山田仲之丞, 特敍勳三等, 各賜太極章; 陸軍少佐千田嘉平、海軍少佐佐佐木高志, 竝特敍勳三等, 各賜八卦章。"
- 【원본】 51책 4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34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