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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7권, 고종 43년 5월 27일 陽曆 1번째기사 1906년 대한 광무(光武) 10년

소의 이씨, 숙원 이씨와 장씨를 귀인으로 봉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소의(昭儀) 이씨(李氏), 숙원(淑媛) 이씨(李氏), 숙원(淑媛) 장씨(張氏)를 귀인(貴人)에 봉작(封爵)하라."

하였다.


  • 【원본】 51책 4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3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二十七日。 詔曰: "昭儀李氏淑媛李氏淑媛張氏, 貴人封爵。"


    • 【원본】 51책 4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3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